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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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수면마취 종아리퇴축술 하면서 활력징후 감시의무 위반카테고리 없음 2020. 10. 2. 06:24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산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에서 중등도의 진정상태, 깊은 진정상태, 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아리퇴축술 도중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시술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종아리를 갸름하게 하는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요. 종아리퇴축술이란?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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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여명 이후 피해자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안기자 의료판례 2020. 4. 19. 17:09
제왕절개 분만 직후 산모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전소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손해,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자간증에 의한 발작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사망하였다. 원고와 남편 ○○○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로부터 10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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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원·요양병원의 업무상 주의의무안기자 의료판례 2019. 12. 1. 08:20
치매 노인이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원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던 중 치매환자인 피해자 ◎◎◎(여, 81세)이 위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로 위 ◎◎◎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두세차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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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불허가하자 법원이 자치단체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9. 11. 6. 06:56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에 병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의료법령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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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료이야기 2019. 10. 20. 17:45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2017년 5월~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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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26. 22:43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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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안기자 의료판례 2019. 8. 11. 07:56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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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유발했다며 욕설 등을 한 아랫층 거주자 손해배상카테고리 없음 2019. 7. 16. 09:57
아파트 윗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A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이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측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였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