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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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 중 과도한 뇌견인으로 뇌출혈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 14:58
뇌동맥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뇌견인을 하다가 정맥경색 및 뇌출혈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해 혈관조영술 및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을 시행했고, 출혈 소견은 없었다. 하지만 10시간 후 두통을 호소했고, 좌측 전두정엽 부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함에 따라 2차로 감압성 두개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지만 뇌출혈이 다시 증가하고 뇌부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자 전두엽 부분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이후 원고는 뇌정맥 경색에 의한 좌측 대뇌반구 뇌출혈이 있는 상태이며,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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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수술후 지주막하출혈, 뇌부종, 출혈로 편마비, 보행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3. 28. 23:26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배우자가 병원과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환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환자가 의식불명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당사자와 합의해야 한다. 사건: 손해배상(합의 및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8월 주차를 하던 중 추돌사고가 발생,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에 따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직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두통과 함께 호흡곤란 증세, 동공 확장 현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뇌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감압성 두개절제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 뇌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