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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66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후 생긴 후유증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가슴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게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1차 수술)을 한 후 상처 소독, 피주머니 제거, 염증 치료 시작, 2차 수술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한 후 3차 수술(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을 했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3. 5.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 2017. 4. 16.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절제수술…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되고, 나팔관 절제술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자궁외임신 가능성이 의심됨에도 자궁외임신의 증상 및 부작용으로 나팔관의 파열 및 그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점, 치료방법으로 나팔관 절제술 외에도 약물치료 방법이나 복강경 수술 등 나팔관을 제거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들(부부)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2심 법원의 판단 환자 측의 사정으로 질병에 대한 확진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추정만을 하.. 2017. 4. 16.
회전근개파열 수술후 골수염…감염관리, 민형사 부제소합의가 쟁점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후 골수염…감염 관리 과실 여부와 민형사 부제소 합의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A 기각, 원고 B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로 진단받고, 어깨 통증 경감을 위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골수염이 발견됐고, 원고의 처에게 감염 증상 치료를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치료는 종결됐지만 우측 어깨 통증 및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다. 원고 B 역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재건수술을 받았고, 수술 부위 염증이 발견돼 절제 및 세척술과 힘줄고정 나사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B는 골수염이 발생했고, 피고는 1차 입원한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중 일부를 병원.. 2017. 4. 15.
고혈압환자 수술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 지시 안해 뇌경색 수술을 무기 연기하면서 고혈압약 복용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평소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었고, K내과의원의 처방을 받아 고혈압에 관해 크레인정을 복용하고 있었다. 환자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K내과의원은 6일간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환자는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크레인정 복용을 중단할 것을 주지시켰다는 K내과의원의 진료의뢰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전날 원고와 보호자에게 크레인정을 제외한 나머지 자가약을 복용하도록 교육했다. 하지만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수술 날짜를 다시 잡기로 결정했고, 검사 결과 환자의 관상동맥병, 당뇨병, 고혈압이 수술 금기는 아니지.. 2017. 4. 15.
한의사가 비급여 혈맥약침 치료를 한 것은 임의비급여 혈맥약침술이 일반적인 약침술과 달리 침술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지 여부. 사건명: 과다본인부담금(임의비급여)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질병으로 원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지급했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게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급여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피고는 혈맥약침술이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원고에게 과다본인부담금 92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는 처분을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달리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의 효과만이 극대화된.. 2017.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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