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66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의료과실 합의후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한 두통환자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해 합의했지만 추가 손해배상 요구 이번 사건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코일색전술을 시행한 뒤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발생하자 두개골 절제술과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후 사지마비, 인지기능저하가 발생하자 병원과 환자가 합의를 했지만 몇 년 뒤 원고가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합의할 당시 인지기능 장애, 언어 기능 장애, 사지 마비 등 이 사건 최종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예측하기 힘들었다며 피고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심한 두통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피고 병원 의사로부터 ‘뇌CT 촬영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 2021. 2. 2. 프로포폴 수면마취 종아리퇴축술 하면서 활력징후 감시의무 위반 프로포폴로 유도되는 수면마취 상태는 전산마취 상태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시술 중 투여되는 용량에 따라 얕은 진정상태에서 중등도의 진정상태, 깊은 진정상태, 전신마취 상태의 연속선상에서 수면마취 상태가 수시로 변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아리퇴축술 도중 환자가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시술 과정에서 활력징후 감시 등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종아리를 갸름하게 하는 종아리퇴축술을 받았는데요. 종아리퇴축술이란?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근육을 퇴화시켜 결과적으로 종아리를 가늘어지게 하는 시술입니다. 종아리 근육에는 내부의 비근과 외부의 비복근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비복근이 없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는 점에 착안해 비복근을 퇴화시키는 시술법입.. 2020. 10. 2. 기대여명 이후 피해자 생존한 경우 추가 손해배상 제왕절개 분만 직후 산모가 식물인간이 된 사건에서 전소의 여명기간 이후 새로운 여명기간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손해, 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개호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원고에게 자간증에 의한 발작이 발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만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말미암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고, 신생아는 사망하였다. 원고와 남편 ○○○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소에서 법원은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일로부터 10년’으로 인정한 후 이를 기초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원고와 ○○○은 피고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2020. 4. 19.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원·요양병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치매 노인이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물에 빠져 사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요양원 원장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요양원을 임의로 나가게 되고 이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던 중 치매환자인 피해자 ◎◎◎(여, 81세)이 위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로 위 ◎◎◎을 보호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에 수차례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었던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관리자들에게 두세차례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요양원의 책임자인 피고인으로.. 2019. 12. 1.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을 불허가하자 법원이 자치단체 처분취소 의료기관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시설기준에 부합함에도 민원 발생,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불허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사건: 장례식장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에 병원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측 주장 피고의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의료법령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를 할 의무가 있다. 기속행위란 행정기관이 행정 행위를 하거나 행위의 내용.. 2019. 11. 6.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