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66 중환자실 진료 잘하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은 중환자실의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현황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발생한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평가대상 - 2017년 5월~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입실 48시간 이내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2019. 10. 20. 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 의사가 환자의 약물 과민반응 체질을 간과하고 주사제를 처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건. 병원 역시 환자에 대한 사전 문진표 작성 및 설명서 교부 등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진료의사 뿐 아니라 병원 경영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09년 무렵 00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혈관을 확장하는 구조물)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다. 또한 예전에 F내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dichlofenac) 약물에 대하여 몸에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들.. 2019. 8. 26.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 2019. 8. 11. 아파트 층간소음 유발했다며 욕설 등을 한 아랫층 거주자 손해배상 아파트 윗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A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이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측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였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2019. 7. 16. 요양병원 중증환자 수가 인상…장기입원 차감 확대 복지부,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군 개편 확정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도 폐지 올해 10월부터 요양병원의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일당정액수가가 10~15% 인상되고, 환자분류체계가 현 7개군에서 5개군으로 조정된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입원료 체감제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서면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현행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환자분류군이 의료최고도-의료고도-의료중도-의료경도-문제행동군-인지장애군-신체기능저하군 등 7개군에서 5개군으로 바뀐다.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라는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 분류체계를 정비.. 2019. 4. 30. 이전 1 2 3 4 5 6 7 8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