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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유발했다며 욕설 등을 한 아랫층 거주자 손해배상

by dha826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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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수십 차례 인터폰으로 항의하며 원고의 직장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아파트 A호에 거주하였고, 피고들은 A호의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

 

원고들이 A호로 이사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다.

 

원고측 주장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A호로 이사한 당일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별다른 소음을 유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찾아오거나 인터폰을 하였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민원을 넣어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인터폰 또는 전화를 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층간소음 항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는 이웃으로서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 김○○, ○○를 공연히 모욕하고 원고 김●●, ◎◎에게 정서적인 아동학대를 하였으며, 마치 원고 김●●, ◎◎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아울러 아파트 B호의 천장을 심하게 두드려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들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직접 인터폰으로 항의한 것은 7회에 불과하다.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인터폰을 하거나 찾아가서 소음 발생 자제를 요청한 것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판단 하에 한 것이어서 이를 들어 피고들의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인정사실

피고 이◇◇는 인터폰으로 원고들과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는데, 원고 이○○에게 싸가지 년이! 이게 왜 이래? 지금?’, ‘미친 년 아니야! 진짜 미친 년이!’ 등의 욕설을 하였다.

 

같은 날 다시 이루어진 인터폰 통화에서 원고 이○○에게 두더쥐처럼, 박쥐처럼’, ‘하는 짓거리가 왜 이래?’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말을 계속하였다.

 

피고 이◇◇가 이 사건 아파트 6층에서 4층으로 내려가던 중 A호 현관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던 원고 김●●, ◎◎를 보게 되었고, 위 원고들에게 너희가 범인인 것 다 알아라고 말하고 갔다.

 

피고 이◇◇는 원고들의 집에 5회에 걸쳐 인터폰을 하였고, ‘야 너는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게 취미니?, 그 따위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 입만 떼면 거짓말이고, 나이를 몇 개 처먹었는데, ?, 너 거짓말쟁이인거 몰라?, 말귀 못 알아먹냐고? 내가 당신 애들 똑바로 가르쳐 줄테니까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 이◇◇는 원고들의 집에 인터폰을 하여 원고 이○○와 다투면서 입만 떼면 거짓말이니? 그게 학교 선생이니? 머리가 모자란 건 아니고?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게 가정교육이야.’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 이◇◇는 교육청 장학사에게 원고 이○○가 공직자로서 공중도덕을 준수하지 않고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고발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후로 5차례 위와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법원의 판단

아랫집에 거주하는 피고들이 느끼는 소음을 모두 원고들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소음의 진원지가 자신들이 아니라고 항변함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확인도 해 보지 않은 채 거짓말로 치부하였다.

 

서로간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쥐새끼같은.. 바퀴벌레.. 싸가지 없다.. 이년아.. 머리가 모자라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감내할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직접 하는 인터폰 외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실 직원으로부터도 수십 차례에 걸쳐 인터폰으로 소음 자제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들이 관리사무소 등에 항의하거나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 이◇◇는 원고 이○○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고 이웃에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이웃간의 갈등을 넘어서 원고 이○○의 직업과 관련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의 욕설, 민원제기, 게시물에 조롱의 의미를 담은 낙서를 한 행위 등은 포괄적으로 원고들의 평온한 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인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 또한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이◇◇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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