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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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분만한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뇌병변, 사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7:56
(신생아 저산소증 발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인정 사실 산모인 A는 임신 40주 4일째 진통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사 F는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부를 푸싱하면서 분만을 유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5, 6번 갈비뼈가 골절됐고, 10여 분간 푸싱을 했음에도 분만이 이뤄지지 않자 회음부를 절개한 뒤 흡입분만을 실시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사진: pixabay 분만의 종류 크게 자연 분만과 인공 분만으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 분만 - 정상 자연 분만: 임신 37~42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 미숙아 자연 분만: 임신 24~36주 사이에 정상적으로 분만하는 것이다. 2) 인공 분만 - 흡입 분만: 아두(태아의 머리 부분)를 음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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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신생아 초·재진 진찰료를 부당청구한 산부인과에 과징금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11. 07:43
(신생아진찰료 부당청구)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들은 산부인과의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피고 복지부는 원고 의원이 ①신생아 초·재진 진찰료 부당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입원료만 산정해 청구해야 하고, 진찰료는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진찰료까지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②신생아 입원료 중복청구(정상 신생아의 경우 신생아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이상소견이 있는 신생아는 입원료만 청구해야 함에도 신생아 입원료까지 중복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104,392,24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의원은 재정 형편상 공동원장인 원고들이 번갈아가면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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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태변착색, 청색증 보인 신생아 뇌성마비·시신경 손상 실명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8:15
신생아 뇌손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남아인 원고 E를 분만했는데, 출생 당시 전신에 진한 태변착색이 있었고, 청색증, 약한 울음소리, 중간 정도의 흉부퇴축, 활동력 감소 등의 소견을 보였다. 그러나 호흡할 때 흉부퇴축이 중간 정도 일어나고, 활동 및 울음소리가 약하며, 호흡음도 거친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산소 공급량을 늘렸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I상급병원 중환자실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I병원으로 이동하는 동안 피고 병원 소속 소아과의사가 E에게 산소마스크와 앰뷰백을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고, I병원도 도착한 후 신생아실까지 수 분간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E는 강직성 뇌성마비, 시신경 손상으로 양안 실명 상태다.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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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과다증·십이지장폐쇄증 태아 분만후 사지마비,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뇌병변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28. 14:41
제왕절개술 지연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초산모인 원고은 00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28주째 초음파 검사 결과 양수지수가 29.75㎝로서 양수과다증과 태아의 십이지장폐쇄증 소견이 있어 상급병원인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양수과다증 임신 말기의 양수량이 800㎖ 이상을 양수과다라고 하며 흉부압박감,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을 동반할 때 양수과다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수과다증의 반수 정도가 태아에 기형이 나타나며, 뇌수종ㆍ무뇌아ㆍ척수 파열 또는 식도폐색 등이 많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는 임신 40주 5일째 날 전날부터 태동이 느껴지지 않아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태아안녕검사상 태아심박동수는 140회/분(정상치: 120 ~ 1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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탯줄 감은 태아 유도분만 후 뇌병증…태아 심박동수 관찰의무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4. 07:02
초산부가 탯줄 감고 있는 태아 유도분만 후 출산했지만 신생아 뇌병증, 뇌기능 부전…태아 심박동수 관찰 의무가 쟁점.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초산부인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가 목에 탯줄을 1회 감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 의료진은 초츰파 검수 후 양수가 많이 새지 않아서 양수량이 부족하지 않고 유도분만을 하면 오늘 밤 10시 경이면 아이를 볼 수 있겠다고 말했고, 간호사에게 비수축검사(NST) 실시 및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하였다. 신생아는 분만 직후 울음이 없고, 쳐져 있었으며 피고들은 구강 대 구강 방법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자 다른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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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가 하복부 통증 호소했지만 검사 또는 전원 안해 미숙아 출산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45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혈액검사 등을 하지 않고, 전원 안해 자궁근종 염전으로 미숙아 출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인정 사실 피고는 H병원의 공동 원장이며, 피고 F주식회사는 피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한도 1억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원고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수액, 진통제, 초음파검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몇달후 다시 하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수액,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밑이 빠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검사 결과 폐침윤 소견이 확인돼 J병원으로 전원했다. J병원은 제왕절개술, 자궁근종절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신생아를 분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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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분만감시,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 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30. 11:29
태아곤란증 의심 증상에 대한 분만감시를 소홀히 하고,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2013년 6월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초산부로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산모나 태아에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분만후 신생아 A는 출산 직후 10분 이상 울지 않고, 근육이 이완되었으며 진한 태변 착색을 보였다. 피고 의료진은 인공호흡 및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자 자가호흡을 시작하였고, 근육 긴장도도 다소 좋아졌지만 울음은 여전히 없었다. 피고는 A를 F아동병원으로 전원시켰지만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뇌성마비 등의 장애가 발생해 독립적으로 앉기, 기기 및 서기가 불가능해 일상생활 및 동작 전 영역에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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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심박동수 관찰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8. 22:43
교통사고로 병원에 늦게 온 산부인과의사…태아 심박동수 관찰 소홀 과실과 거대아 신생아 사망 인과관계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 2심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산모는 과거 피고 병원에서 G를 출산한 경산부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임신 5주 진단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산모에게 임신성 고혈압 가능성이 있으니 혈압을 집에서 계속 측정해 내원할 때 알려달라고 했고, 산모는 혈압을 계속 측정했다. 피고는 산모에게 체중이 계속 증가하면 출산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체중 증가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체중이 4kg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모는 진통이 시작되자 오전 3시경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