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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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사망…진료기록부 추가허위기재, 분만감시 소홀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27. 05:47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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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검사 결과 장애가 없었지만 출산후 발달지연, 지적장애 판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5. 09:07
양대막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을 한 뒤 피고 병원 의사에게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지만 1년여 후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대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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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려 뇌병변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10:53
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가 수유하기 위해 의자에 앉던 중 신생아를 떨어뜨려 두개혈종으로 뇌병변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인데 신생아실에서 신생아에게 수유를 하려고 의자에 앉던 중 넘어지면서 신생아를 떨어뜨리면서 신생아의 머리가 자신의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했다. 피고는 사고 직후 신생아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의료진에게 보고했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외상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으로 치료를 받고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필고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해야 한다.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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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호홉곤란, 청색증 발생했음에도 기관내삽관, 전원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3. 08:29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았다가 호홉곤란과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기도내삽관, 상급병원 전원 지연으로 사망하자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징역, 2심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최○○은 위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로 일했다.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과 청색증을 유발한다. 해당 산부인과는 출생한 생후 2일된 신생아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최○○은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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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뇌성마비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4. 17:25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져 뇌출혈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야 함에도 뒤늦게 전원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 양수가 흐르는 증상으로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심박동수가 감소하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반복되자 제왕절개수술로 신생아를 출산시켰는데 수술 과정에서 태아의 위치가 우측 후방 후둔위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다. 태아가 골반강에 꽉 끼어 있어 만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 수술기록지에 기재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울지 않고 심박동이 분당 60회에 미치지 않자 응급 심폐소생술 및 기관내 삽관을 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하지만 우측 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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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란성 쌍생아 융모양막염으로 뇌성마비 등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5. 13:41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 결과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돼 뇌성마비 등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 이전 혈액검사결과 백혈구와 C반응성단백질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해 일란성 쌍생아를 출생한 후 태반조직검사를 실시했는데 융모양막염으로 진단됐다. 융모양막염 양수, 융모막, 양막의 감염성 질환을 융모양막염이라고 한다. 예전에는 자궁내감염이나 양수감염 등으로 불리었으나 현재는 융모양막염으로 통일되어 있다. 태반감염도 융모양막염으로 취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하는 SIM 통합내과학2) 일란성 쌍생아 중 첫째는 출생 당시 체중 1.32kg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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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분만후 호흡곤란증 신생아가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3:00
제왕절개 분만후 신생아가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뇌병변장애. 미숙아 호흡곤란증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기간 피고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왔다. 원고는 재태주수 29주 6일째 조기 진통으로 피고 산부인과에 입원해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받고 자궁수축이 호전되었지만 재태주수 30주째에 양막이 파수되었고, 제왕절개수술로 원고 C를 분만한 후 자궁근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원고 C는 호흡곤란증후군 양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를 씌워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청색증을 보였다. 의료진은 앰부배깅하고, 기관내 삽관을 하고, 구강내 분비물을 흡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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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출산후 머리뼈 골절 등으로 신생아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9. 05:00
(모상건막하 출혈)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2012. 10. 13.(임신 39주 5일) 20:55경 규칙적 진통이 있어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했고,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이 3㎝ 정도 개대된 상태였다.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10㎝ 개대되어야 태아선진부(정상분만에서는 머리)가 경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이를 완전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완전 개대될 때까지를 분만 1기, 그 이후를 분만 2기라 한다.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사는 당일 22:30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날 00:00경 원고의 자궁경관이 완전히 개대되자 00:30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다. 그러나 00:50경 원고의 산도에 신생아의 두부가 끼어 밖으로 나오지 않자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