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신생아44

신생아 수유후 정맥주사하자 우유 역류 기도폐색 신생아 수유 1시간 여 뒤 정맥주사하자 우유 역류로 기도폐색 이번 사건은 신생아가 수유를 한 뒤 1시간 여 뒤 정맥주사 처치를 한 직후 청색증,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간호사가 신생아 수유 1시간 여 후 정맥주사 처치를 시행해 우유 역류에 의한 기도폐색을 초래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분만 직후 38도 가량의 발열이 있어 이 사건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흉부 엑스레이에서 활동적인 폐병변이나 심장막에서 비정상 소견이 없었고, 혈액검사에서도 특기할 만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중추신경계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척추천자를 권유했지만 부모의 반대로 시행하지 않고 해열제와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환자는 발열 증상이 없어지고 섭취하는 분유량도 늘어서 4일 뒤.. 2021. 1. 4.
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해 뇌손상 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 등으로 뇌손상 초래해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의원에서 A를 분만했는데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자극을 주고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한 뒤 A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A는 피고 병원에 도착한 당시 호흡 및 맥박이 없었고, 몸이 처져 있었으며,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삽관을 시도해 5분 뒤 성공해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혈류장애가 발생해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측 .. 2019. 7. 10.
신생아가 출생 다음날 경련증상을 보인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응급조치, 상급병원 전원 지연 등 쟁점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은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째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경막외마취를 하고 유도분만시 사용하는 자궁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 양상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의료진은 원고의 회음부를 절개해 신생아인 A를 분만시켰는데 당시 제대(탯줄)는 태반으로 들어가는 기시부에서 약 2cm 위쪽으로 찢어져 손상된 상태였고, 경부(목)에 1회 감겨있었다. A는 출생 직후 울음과 움직임이 없었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에 이어 기관삽관, 앰부배깅을 했다. 그러자 A는 산소포화도가 99~100%로 돌아와 인공호흡기를 착용했지만 혈압이 확인되지 않자 기도흡인을 통해 혈액을.. 2019. 4. 27.
만삭 산모 분만했지만 신생아 태변흡입증후군 사망…진료기록부 추가허위기재, 분만감시 소홀 의료과실 임신 40주가 넘은 만삭의 산모가 태변흡입증후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분만이 지연되면 태아곤란증에 빠져 저산소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분만감시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강행하다 신생아 사망. 여기에다 병원은 의료과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사후 추가 작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40주 3일째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해 분만대기실에 대기하면서 태아감시장치를 통해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감시했다. 원고는 23:35경 체중 3.2kg의 신생아를 분만했다. 신생아는 분만 당시 태변착색이 심하고 자가호흡이 전혀 없어 기관지내 태변을 흡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24:00경 119.. 2019. 2. 27.
산전검사 결과 장애가 없었지만 출산후 발달지연, 지적장애 판정 양대막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원고는 임신을 한 뒤 피고 병원 의사에게 “첫째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 태아도 장애가 있다면 낳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병원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는 듯 보였지만 1년여 후 검사결과 발달지연장애, 결국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태아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대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 2017. 11.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