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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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를 전원하면서 간호사만 구급차에 동승시킨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24. 12:30
(신생아 응급처치)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 금00는 출생시 체중이 2.12KG이었고, 활력징후가 좋지 않았으나 약간의 꽁꽁거림과 깊은 호흡이 있었다. 금00은 출생 3시간후 피부청색증이 발견됐다. A병원의 소아과 의사인 피고는 '이 환아 산전 진찰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조기진통 발생해 A병원에서 분만후 빈호흡 및 흉부퇴축, 청색증이 있어 의증 호흡곤란증후군'이라는 소견으로 00대병원으로 전원했다. 당시 구급차에는 간호사 1명만 동승했다. 금00는 00대병원에서 57일간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당시 진단명은 미숙아 저체중아, 의증 유아 호흡곤란증후군, 의증 선천성폐렴, 방광 파열 등이었고, 이후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 장애 1급 1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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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간호하고도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고, 태반처리비용 별도 청구하다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7. 22:37
(모자병동)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장OO은 2001. 4. 7.부터 OO산부인과의원을 운영했고, 원고 이OO은 2003. 2.28. 이후 이 사건 의원의 공동개설자로 근무해왔다. 피고는 원고 의원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신생아를 산모 입원실이 아닌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 간호하고도 모자동실입원료를 청구했다. 이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청구(부당금액 8,349,240원)하고, 분만 시 태반처리비용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수진자에게 5,000원씩 별도징수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1,760,000원)한 사실을 적발해 부당금액의 3배인 30,327,6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모자동실의 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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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곤란증 늦게 발견해 신생아 뇌성마비, 사지마비, 발달장애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7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는 임신 39주 3일째 되던 날 11시 30분경 출산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원고는 21시경 지속성 태아심박동 감소 소견이 있어 제왕절개술을 시행해 22시 2분경 출생시켰는데 출생 당시 체중이 2.9kg이었고, 진한 태변 착색이 있었다. 또 탯줄이 2회 감겨 있었고, 1분 아프가점수는 5점, 5분 아프가점수는 6점으로 측정됐으나 움직임이 부족한 등 상태가 좋지 못했다. 피고 병원은 신생아를 E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혼자서 앉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경직성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발달장애를 보이고 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13시경부터 21시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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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대사성산증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12. 07:40
출생 2일만에 신생아가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인공호흡기 치료 중단, 감정의 감정결과의 합리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제왕절개술에 의해 출산했지만 신생아는 대사성 산증으로 출생후 2일 만에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신생아는 출생 직후 심각한 대사성 산증 상태에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원인질환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신생아에게 발생한 대사성 산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고는 신생아에게 중증의 대사성 산증이 있음을 확인한 후 이틀 뒤 심폐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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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입원 거부…진료 협력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16. 13:31
세쌍둥이 산모, 흉부 방사선촬영과 분만실 입원 거부…심부전과 폐부종으로 신생아 뇌손상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약 10년간 간호사로 근무한 원고(1964년생)는 4번의 유산을 반복하다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으로 세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9주 무렵 절박유산으로 약 5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다. 절박유산[threatened abortion] 임신 20주 이전의 질출혈. 임신 20주 이전에 질출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임신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류유산, 완전 또는 불완전 유산 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계류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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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7. 6. 18:52
호흡곤란, 청색증 신생아 심폐소생술했지만 뇌손상 사지마비…기관삽관 안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9. 2. 7. 임신 10주 상태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같은 해 9. 11. 01:30경 분만을 위해 피고 의원에 입원해 분만했고, 분만 당시 신생아 아프가 점수 9~10점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0:55경 분만실에 있는 원고에게 신생아를 데리고 와 모자동실토록 했고, 모유 수유를 하도록 젖을 물리고 나갔다. 피고 의원 간호사는 같은 날 11:30 신생아를 데리러 분만실에 왔다가 호흡곤란증상과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발견, 즉시 피고 의원의 소아과 및 산부인과 의사를 호출했다. 의사들이 도착한 11:32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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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후 자발호흡 없어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6. 18:29
자연분만후 자가호흡 없어 상급병원 전원했지만 신생아 뇌성마비…전원 지연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산모인 원고는 5차례에 걸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산전진찰을 받으면서염색체 이상 및 신경과 결손 선결검사, 다운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등의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원고는 진통이 시작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했으며 자연분만으로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하면서 울지 않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자 피고 병원은 앰부배깅 방법으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산소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원고 주장 출산하는 과정에서 자궁경부 소실과 태아 하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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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수술후 패혈증…세균감염 불구 항생제 즉각 투여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5. 11:32
신생아가 심실중격결손 제거수술후 백혈구 상승해 패혈증 사망…항생제 투여 주의의무 위반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신생아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 7mm 정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고, 그 후에는 피고 병원에 통원하면서 위 질환에 대한 정기검진을 받았다. 혈관륜이란 대동맥과 대혈관이 기형적으로 발생하여 식도와 기도를 압박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신생아의 심실중격결손 및 혈관륜에 대한 심실중격결손제거수술을 받았다. 신생아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 병원의 소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혈압이 40/12mmHg까지 떨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다. 의료진은 도파민 등을 주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