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
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1:30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
행정소송 집행정지 종료 이후 진료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5:26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업무정지가 개시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가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본안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1심 본안소송 ..
-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9. 13:27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
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3. 13:49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
정신보건전문인력 장기유급휴가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1. 12:12
정신의료기관이 사회복지사의 정신보건전문인력, 간호조무사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다며 보건복지부가 업무정지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사건: 영업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의료급여법을 위반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처분사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00가 병가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으로 산정해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간호조무사 신00가 외래 및 원무과 업무를 병행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관등급을 실제 G3등급이지만 G2등급으로 청구 이에 피고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법원..
-
과거 공동개원 당시 공동 대표자가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9. 17:55
한의사가 동료 한의사와 동업계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다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뒤 한의원을 개설했지만 공동 대표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업무정지처분.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원고는 오00와 A요양병원을 공동 개설해 대표자의 지위를 가지고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B한의원을 운영했다. 그런데 오00는 2014년 법원으로부터 A요양병원 관리실장이던 신00와 공모해 허위 입원내역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사기죄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과거 A요양병원, B한의원의 요양급여 전반에 관한 현지조사에 착수해 입원료 거짓청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을 ..
-
현지조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약국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2. 23:20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관련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개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서류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제출 대상 서류 중 조제기록부 등 일부만 제출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및 접수대장 등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했다. 원고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에 대해 각각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위원회는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
-
레이저 제모시술 후 발생한 모낭염을 치료하고 이중청구…법원, 업무정지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7. 09:14
비급여 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비급여와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숱한 병의원들이 이 때문에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도 이를 잘 안다. -기준을 개선하거나 예방적 행정을 하지 않는다. -모 비뇨기과 원장은 이 때문에 자살하기도 했다. -야구는 삼진 아웃이지만 의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비급여대상 진료비 이중청구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과거 8개월치 진료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외모 개선 미용 진료 등을 실시한 뒤 해당 비용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도 상세불명의 연조직염 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