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정지102 "현지조사에서 진료방해, 확인서 서명 강요" 피부관리 등 비급여 진료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해 업무정지,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비급여 대상인 피부관리 시술을 하고, 해당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부담으로 받은 뒤 마치 요양급여 대상 진료를 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사안입니다. 이 같은 진료비 이중청구는 거짓청구(허위청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내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의원에서 피부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피부관리(잡티제거 및 미백)를 위한 IPL 레이저 등을 시술하고, 그 비용을.. 2021. 1. 30.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사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사선촬영후 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 이번 사례는 정형외과의원이 서면현지조사 과정에서 방사선촬영을 한 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정형외과 전문의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을 상대로 서면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일부 수진자에게 실제 수골(손뼈) 2매를 전후 또는 측면 방향으로 동시에 1회 방사선 촬영했지만 좌우 총 2회 촬영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수진자의 수골 뿐만 아니라 수관절(손관절), 족골(발부분 뼈), 족관절(발관절), 대퇴골, 슬관절 부위 등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면서 실제 촬영횟수보다 증량해 방사선단.. 2021. 1. 23.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 안한 정형외과 업무정지 정당할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안한 정형외과의원 업무정지하자 법원 처분 취소 의료기관은 병원 내 중요 시설을 변경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의원이 물리치료실을 확장하고도 이를 보건소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해당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반면 2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은 이 사건의 내용과 판결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상 1~4층에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해 왔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건물 5층에 의원의 물리치료실을 확장해 그 곳에서 약 2년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리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했습니다. .. 2021. 1. 14. 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2020. 6. 28.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부당청구 사건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146일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여원 환수처분을 했다. 행정처분 사유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 .. 2019. 6. 16. 이전 1 2 3 4 5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