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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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영양사 기준 위반해 직영가산금 등 청구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28. 14:40
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월 15일 격일제로 근무했음에도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 환수처분받은 사건. 사건: 요양급여비 환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중인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이 영양사가 2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영양사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그들이 영양사로 상근했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영양사 가산금, 선택식단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또 완제품으로 된 경관영양유동식을 제공해 식대 가산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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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부당청구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19. 6. 16. 13:12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고 판단해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뒤 146일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은 1억여원 환수처분을 했다. 행정처분 사유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사전적용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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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일수 허위청구, 비급여 진료후 이중청구한 의사 과거 업무정지 전력있어 가중처분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27. 08:36
업무정지 가중처분 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 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진료비를 부당청구다가 적발돼 100일이 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부당청구 내역 1. 내원일수 허위청구 약국 약사와 담합해 진료한 적이 없는 26명을 70여차례 진료한 것처럼 전자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허위로 발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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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청구할 때 영상의학과 전문의 상근의 의미안기자 의료판례 2019. 4. 8. 11:55
보건복지부가 의원에 근무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으로 볼 수 없다며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이 상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아래의 처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해 6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사유 1.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으로 이학요법료를 요양급 여비용으로 청구 2.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단순재활치료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흉부외과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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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8. 09:00
치과의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구입단가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병원 수입금을 횡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제품 구입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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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8. 8. 19. 02:00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 또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때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약처가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 할 때 등 일부 약사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없다.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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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식사 제공하자 영양사 가산 부당청구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27. 03:00
정신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집' 입소자에게 병원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자 보건복지부가 영양사 가산을 부당청구했다며 업무정지하자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신병원과 함께 사회복귀시설인 사랑의 집에 20여명을 수용해 왔다. 사랑의 집 입소자들은 원고 정신병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 병원 소속 영양사들은 정신병원 환자들 뿐만 아니라 시설 입소자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 또 원고는 170여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전화상담을 실시한 후 피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해야 함에도 시설 입소자들의 식사를 정신병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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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5. 06:45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