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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102

한의사가 CT 촬영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한방병원의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 촬영을 지시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은 의료법 상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 대상.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한의사인 원고는 한방병원에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를 설치하여 한의사로 하여금 CT기기를 사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한의사는 방사선사로 하여금 1일 평균 3~4회에 걸쳐 CT 촬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CT기기로 촬영하도록 하고 방사선진단행위를 하는 것은 한의사에게 면허.. 2017. 12. 15.
응급구조사가 마취·봉합시술 등 무면허의료 하자 해당 병원 과징금 병원 의사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응급환자에 대해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하자 해당 지역 시청이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업무정지 1개월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인데 병원의 외과 전문의사인 ●●●은 응급실에서 얼굴이 찢어져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면서 응급구조사인 ◇◇◇에게 마취 및 봉합 시술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는 환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의사인 ●●●은 의료법 위반 교사죄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응급구조사인 .. 2017. 12. 11.
행정소송 집행정지 종료 이후 진료하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업무정지가 개시됨에도 진료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부당청구가 확인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처분 취소소송을 하면서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어 본안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원고는 본안 사건에서 패소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그 신청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1심 본안소송 .. 2017. 11. 29.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조사기간 연장, 협박, 진료방해 했다는 분쟁 현지조사 나온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의사를 협박하고, 진료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을 했다는 손해배상소송.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 사실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인데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현지조사를 나온 심평원 직원 A는 진료방해,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원본 제출 여부 등으로 원고와 크게 다툼을 벌이다가 “현지조사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원고는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A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현지조사기간을 36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뒤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출을 명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원고는 보건복지부에 전화해 "A가 횡포를 부리고 있다. 조사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2017. 11. 29.
간호등급 산정 관련 업무정지 요양병원이 간호사 자격정지중이거나 조제실, 원무과장, 외래근무, 물리치료실 근무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에 산정했다가 업무정지. 사건: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기초사실 원고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간호사 E은 간호사면허 자격정지 중이었고, 간호사 F, G은 주 2~3일만 근무하였다. 간호조무사 H는 조제실에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I는 원무과장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간호조무사 J, K, L는 외래 근무하였고, 간호조무사 M는 외래,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이들을 간호인력으로 산정해 실제보다 높은 간호등급을 산정해 입원료를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80일 업무정지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 2017.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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