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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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1. 15:24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했지만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그 다음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상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지조사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의 기재사항 위반. -전산자료를 모두 소실해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료 준비시간 필요.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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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담간호사 허위신고 업무정지…법원은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3. 16:59
정신병원 전담간호사 허위신고하자 업무정지한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취소한 판결.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 병원은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분기 동안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 G3임에도 G2로 청구해 5억여원을 부당청구했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사 김00가 정신건강의학과 간호를 전담했지만 신고를 누락해 전담 간호사에 포함시키면 위의 6명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기관등급은 여전히 G2에 해당한다. 간호사 김00을 신고누락을 이유로 기관등급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실제 정신건강의학과환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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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사전통지의무와 강압조사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12:10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허위산정하다 업무정지, 환수처분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 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최 모씨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담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게 부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피고 보건복지부는 99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액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보건복지부는 계도, 경고조치 등 지도적 행정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업무정지 등을 목적으로 현지조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당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위반한 절차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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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기준위반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8. 09:01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조제행위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수간호사, 간호조무사가 관행적으로 임의조제하고 조제 및 복약지도료, 투약료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원장은 원내 약을 조제할 때 약사가 없어 간호사가 조제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며 위법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영양사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조리사의 경우 병원 당직근무를 주로 했음에도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해당 영양사는 식당 팀장이었기 때문에 거래처 송금업무 등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일 뿐 기본적으로 영양사로 상근했다. 조리사 역시 병원에서 숙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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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결정통보서 받지 않고 요양시설 왕진하다 업무정지…법원, 처분 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23:10
(왕진절차 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관인 OOOOO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왕진결정통보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OO의원과 다른 장소에 있는 OOOO을 방문,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을 진료한 다음 의료급여비용 12,918,510원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그와 관련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약국으로 하여금 24,436,730원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정량 당뇨검사 의료급여비용 54,104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365일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를 명했다. 법원의 판단 응급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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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 안해 업무정지했지만 법원 처분취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9
(서류 제출명령)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승 원고 한의원 원장은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의 건강보험에 관한 제반 사항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으면서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2008년 1월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만 제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했다. 원고는 영업정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제재의 정도가 지나치게 커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피고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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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후 이중청구, 간호조무사가 처치해 과징금 부과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8:12
(간호조무사 처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원고는 OOO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OOOOO병원을 개원한 내과 전문의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단순 비만치료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한 후 혼수가 없는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염, 과잉 칼로리에 의한 비만, 상세불명의 위 및 십이지장질환 등의 상병으로 진찰료, 검사료 등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단순처치, 염증성 처치를 하고 처치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50일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의 4배인 105,600,88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강OO 등 90명의 수진자는 단순비만환자가 아니라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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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수술 검사결과를 조작하다 업무정지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07:05
(요실금수술)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들이 환자들에게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하고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일부 수진자의 검사결과를 요양급여기준에 맞게 조작했다. 원고는 이런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 38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판단, 업무정지 54일 처분을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요실금 수술을 한 수진자 E, G, F에 대한 요류역학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그래프 파형 및 검사 수치가 다른 환자의 것과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의료기기회사 대표이사인 L은 경찰 조사에서 'K는 저의 지시를 받고 계속해서 병원 측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결과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