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업무정지102

약사가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의 서류제출 명령 위반 원래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한 바 없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약국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와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약국 일반현황, 직원인력현황 등의 자료만 제출했다. 원고는 "조제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작성하지 않았고,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지 않다. 전산데이터베이스에는 환자 성명, 주민번호, 만성질환내역이 기록되어 있지만 조제내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해당 약국은 스테로이드 공급실적이 연간 20만개 이상으로 의약분.. 2017. 4. 3.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사건 약사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과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의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약국의 의약품 조제, 판매 내역에 관해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환자로부터 받은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다음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의 단가를 청구해 지급받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3307만원을 부담하게 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는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다. [원고의 주장] 대체조제는 각 대체조제 행위마다 하나의 법 위반행위.. 2017. 4.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