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 영양사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위반
요양병원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하고,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 등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처분받은 사건. 사건명: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보건복지부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간호사 D, 간호조무사 E의 근무일을 실제 근무일보다 많이 신고해 실제 입원료 차등제 등급을 상이하게 입원료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 또 영양사, 조리사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과 다르게 신고해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치료식 가산을 부당청구했다(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2017. 4. 13.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하고 임의비급여하다 업무정지
요양급여 대상 약제를 혼합해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에게 투여한 후 진료비를 임의비급여한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천식, 비염 및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진자들에게 트리암시놀론주사, 삐콤핵사주, 동광덱타손주, 액티나마이드주, 아미노필린주사액, 동화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 등을 소량식 혼합해 투여하고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약제들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 특정 부위(코 주변, 목 앞, 흉골 전흔 등)에 주사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일반 요양급여 진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중증 만성 천식,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
201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