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
길랑바레증후군 증상과 의료진의 치료 과실카테고리 없음 2021. 10. 7. 16:16
독감백신 접종 및 입원 원고는 의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침, 열, 두통, 쇠약감이 발생했고, 상기도 염증 등 호흡기질환으로 인근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약 한달 후 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사지 위약감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다음 날 내과 외래 진료를 받은 뒤 입원하게 되었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 원고는 ‘혀가 싸하면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구음장애를 호소하면서 배뇨장애 증상도 나타냈다. 또 양쪽 다리에 힘이 안 들아가며 얼굴 찡그림이 안되는 등 마비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다. 의료진은 신경과 협진을 해 같은 날 뇌MRI 검사를 실시해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추정 진단하고, 확진을 위해 신경전도검사, 척추천자검사 등도 시행했다. 길랑-바레 증후군 증상과..
-
식도암 수술후 농흉, 폐렴 발생 사건안기자 의료판례 2021. 10. 3. 11:43
식도암의 정의와 증상 식도암은 식도에 생긴 암입니다. 위치에 따라 경부 식도암, 흉부 식도암, 위식도 연결부위암 등으로 구분됩니다. 세포의 형태에 따라 편평세포암, 선암, 육종, 림프종, 흑색증 등으로 구분됩니다. 식도암의 주요 증상은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식도에 통증이 발생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식도암이 성대의 후두 신경을 침범할 경우 목이 쉬고 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기관을 침범하면 기침, 객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관상동맥 우회술 실시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관상동맥(심장의 근육층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 협착증과 식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식도암 수술 이전에 관상동맥협착증 수술을 급하다고 판단해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했습니다. 식도암 수술 환자는 한 달 뒤 피고 병..
-
자궁근종 수술후 잘못 대처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13. 04:09
사건의 쟁점 이번 사안은 14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에 대해 수술을 한 뒤 환자가 복통, 오심,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직후 사망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종을 동반한 과다출혈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 환자가 지속적으로 복통과 오심,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추가적인 검사나 조치를 취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여부입니다. 환자에 대한 자궁근종수술 환자는 초음파검사와 CT 촬영 등을 통해 자궁근종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환자는 주치의인 피고 E에게 복부팽만감과 부정출혈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약 14cm 크기의 거대 자궁근종이 확인되자 자궁근종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가. 수..
-
마약성 진통제 투약원칙 어기고 과다처방한 의사안기자 의료판례 2021. 9. 3. 04:34
이번 사건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처방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펜타닐 패치를 처방할 때에는 마약 사용 경험이 없거나 내성이 없는 환자의 경우 초기용량을 적게 한 뒤 환자의 상태에 맞게 서서히 증가시켜야 합니다. 의사는 이런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어깨, 허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자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해 사지부전 마비를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의사가 펜타닐 패치를 과다 처방했는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기 전에 약제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지도,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우측 전대뇌동맥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서 약 두달 간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는데요. 원고는 약 한달 뒤 어깨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
호흡곤란, 심정지 골든타임 응급처치 안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안기자 의료판례 2021. 6. 4. 08:34
이번 사건은 정형외과에서 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직후 환자에게 호흡곤란 및 심정지가 발생했음에도 의사가 골든타임 동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기초 사실 원고는 목에 통증이 있자 이를 치료하기 위해 G정형외과의원을 갔습니다. [오전 11시경] 의사는 오전 11시 경 C-arm를 이용해 원고의 양측 경추 제4-5번, 제5-6번 추간관절 부위에 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요. [오전 11시 10분 경] 원고는 그 때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G정형외과에는 다른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대기 중이던 구급차가 있었는데요. 그러자 의사는 구급차를 이용해 직선거리로 2.54km 거리에 있는 H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전 ..
-
호흡곤란, 호흡부전 응급처치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1. 2. 8. 05:16
호흡부전, 호흡곤란 환자에게 기관내삽관 등 응급조치 소홀 이번 사건은 갑자지 호흡부전, 호흡곤란, 청색증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산소를 공급한 것 외에 신속하게 기관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지 않아 호흡성 산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뇌 MRI 검사를 받은 뒤 추가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입원했는데요. 환자는 입원 당일 산소포화도가 96~98%를 유지했는데 다음 날 92~95%로 감소했고, 동맥혈 가스 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했습니다. 의료진은 다음날 수면할 때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했고 다음 날 0시 45분 경 산소 1L 공급 중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져 산소를 2L로 ..
-
혈관수축제 투여후 허혈 발생해 팔목 절단안기자 의료판례 2020. 11. 20. 05:01
혈관수축제 레보페드 투여후 허혈, 괴사 발생…처치 지연 과실 이번 사안은 패혈성 쇼크가 온 환자에게 혈관수축제로 작용하는 레보페드를 투약한 뒤 손가락 청색증이 발생했음에도 뒤늦게 혈관확장효과가 있는 이소켓과 에글란딘을 투여해 오른쪽 팔 허혈과 괴사로 아래팔을 절단한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환자가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한 것에 대해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했는지, 환자에게 발생한 허혈 증상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심장 혈액 펌프 능력의 약화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원고는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심방세동, 상세미상의 심부전으로 입원했습니다. 원고는 입원후 계속 치료를 받던 중 오전 8시 30분 경 가만히 있..
-
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20. 6. 30. 05:00
소주 1병, 보드카 4잔을 마신 뒤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으로 심부경부감염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병원이 환자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를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음날 새벽 4시 54분 경 남편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해당 병원 인턴 I가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는 그에게 전날 혀 아래와 오른쪽 구강 궤양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과 소주 1병, 보드카 4잔 가량을 마신 뒤 혀와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