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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81

구내염 오진해 기도폐쇄 기관절개술, 기관삽관 안한 과실 소주 1병, 보드카 4잔을 마신 뒤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으로 심부경부감염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병원이 환자의 기도 폐쇄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면밀히 관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주거지 인근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궤양 치료를 받고 같은 날 저녁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 보드카 4잔 정도를 마신 후 혀와 턱 부위 등이 붓는 증상이 발생하자 다음날 새벽 4시 54분 경 남편과 함께 E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해당 병원 인턴 I가 환자를 진료했고, 환자는 그에게 전날 혀 아래와 오른쪽 구강 궤양으로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과 소주 1병, 보드카 4잔 가량을 마신 뒤 혀와 오른쪽.. 2020. 6. 30.
지방흡입시술 중 호흡곤란, 심정지 초래한 의사의 과실 지방흡입 아큐스컬프 시술을 위해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직후 경련, 강직, 호흡곤란, 혈압강하, 심정지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기관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 금고 2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복부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지방흡입시술인 아큐스컬프 시술을 했고, 간호조무사가 보조하였다. 이를 피해 피고인은 수면마취를 위해 전신마취제, 최면진정제 등을 투여했으며, 피해자가 수술대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팔을 수술대에 묶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물 투입 직후부터 양팔을 떨기 시작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수술방에서 큰 소리로 마취과 의사를 호출했다. 평소 마취 .. 2020. 4. 25.
정맥류 출혈 수술후 뇌손상…기도확보 조치, 활력징후 측정상 의료과실 식도정맥류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든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알코올성 간경화, 고혈압 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토혈을 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정맥류 출혈이 있자 식도정맥결찰술을 시도했다. 하지만 병변 부위의 섬유화 변성이 동반된 상태여서 중단하고 S-B 튜브를 이용한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그런데 .. 2019. 1. 26.
갑상선암 수술후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갑상선 수술후 출혈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환자를 눕히지 말고 상체를 높인 상태로 체위를 유지하면서 우선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혈종을 제거하고 호홉곤란을 완화시킨 후 필요시 기관삽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이틀째 날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들은 산소를 공급하고 기도를 확보했으며 응급조치팀과 이비인후과 의사들을 호출했다. 당시 환자는 청색증이 발생한 상태였다. 응급조치팀은 두차례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비인후과 의료진이 수술 절개부위를 개방해 드레싱 및 상처부위 셕션을 하고 기관삽관을 시행했다. 하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저산소성 .. 2019. 1. 5.
갑상선수술 후 출혈…퇴근후 연락두절된 외과의사 주의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갑상선은 다량의 혈액이 공급되는 장기로서 수술후 출혈 위험이 높고, 바로 뒤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어 출혈이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갑상선 부위를 수술한 의사는 일정한 시간 동안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혈종에 의한 기도압박 등의 증세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병원 외과 진료부장으로, 피해자의 갑상선 우엽(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입원시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고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혈종 발생 등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에 대해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고, 담당 간호사들과의 연락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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