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흡곤란81 인공호흡기 치료 위한 기관내삽관 실패해 뇌손상 초래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전공의가 두차례 기관내삽관에 실패한 뒤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했다는 주장.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화해권고결정 원고측 주장 환자는 과거 뇌출혈이 발생해 좌측 편마비가 있었지만 혼자서 보행했고, 일상생활에 큰 무리가 없었다. 환자는 03:30 경 열이 심하게 나고 호흡곤란이 있어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폐렴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 공급, 네블라이저, 약물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아 상태가 호전되었다. 그런데 6시 경 피고 병원 인턴은 원고에게 환자 상태가 위험하니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후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가 기관내삽관을 시도했지만 두차례 실패했고, 그 사이 .. 2018. 12. 23. 두통, 오심, 구토 증상 환자가 대사성 산증, 뇌사로 사망 대사성 산증 체내에 산성을 일으키는 대사성 물질이 과도하게 있는 상태로서, 동맥혈 내 pH 감소(수소이온농도 증가), 혈중 중탄산염(HCO3-) 농도 감소 및 이를 보상하기 위한 과도한 호흡에 의한 동맥혈 이산화탄소 분압(PCO2)의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경도의 신부전이 대사성 산증을 유발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구토를 동반한 탈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위액 내 수소이온의 소실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날 수 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환자는 두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일으켜 피고 1병원에 1차 내원했다. 당시 의사는 혈액검사에서 특이소견이 없고 경도의 구토 증세만 있다고 판단해 수액과 진토제(구토억제제)인 멕소롱을 투여하고 귀가시켰.. 2018. 12. 21.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호흡곤란 호소했지만 기도확보 안한 과실 경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 이용 유합술 후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기관삽관 등 기도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왼쪽 어깨, 팔, 손이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X-ray 및 MRI 검사를 통하여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렸다. 피고 병원 의사는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실시한 뒤 병실로 옮겼는데 환자는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비강캐뉼라를 통하여 산소를 공급했지만 환자는 계속해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방사선검사를 받고 병실에 올라온 후에도 여전히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수술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찢.. 2017. 12. 13. 약물과민반응 환자에게 아스피린 투여후 뇌손상 초래한 과실 아스피린 약물과민반응이 있고, 천식 및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환자를 부비동수술한 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후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독립보행, 일상생활 장애 초래한 과실. 사건: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호흡곤란 및 흉통 증상으로 H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협심증으로 판단해 아스피린을 투여했다. 원고는 그 뒤 아스피린과 관련해 별다른 이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는 3년여 뒤 상복부 통증, 구토 증상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해 의료진에게 20년 전 결핵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기관지 천식으로 세레타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진은 상복부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흉부 CT 및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했.. 2017. 11. 29. 대동맥박리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 대동맥박리로 인해 흉부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가 진단하지 못해 심장압전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사실 환자는 중학생으로 농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팔꿈치로 상복부를 맞은 후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구급차에 실려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후 흉복부 좌상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를 투약하고 수액을 보충하면서 상태를 계속 관찰하였다. 환자는 다음날 오전 3시 30분경 간호사에게 퇴원을 원하면서 수액 보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료진은 오전 9시 35분경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에도 위 통증이 계속되자 집 근처 약국에서 근육진통제인 엠피스라는 약을 .. 2017. 11. 25. 이전 1 ··· 4 5 6 7 8 9 10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