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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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후 신생아 발달지연, 사지마비…제왕절개 지연, 관찰소홀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2. 10:16
서울중앙지법 판결 "진료기록 부실 기재, 제왕절개 지연했다"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씨는 2008년 11월부터 A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신 39주차 직후 혈성이슬이 비치자 산부인과에 내원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50% 가량 소실돼 있고, 두덩결합의 상부경계가 내려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이 씨에게 제왕절개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진통이 있으면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시켰다. 이후 이 씨는 진통이 5분 간격으로 반복되고 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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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을 하면서 대장까지 추가 절제…수술 확대, 설명의무 위반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16
위암수술과 설명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2년 7월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위 내시경 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위각부의 전벽 측에서부터 전정부 소만의 전벽과 유문륜까지 이어진 깊은 함몰을 동반한 큰 암성 궤양이 관찰되고 있음, 변연부의 점막주름들이 암의 침윤으로 인해 두터워져 있고 쉽게 접촉 출혈 및 자발 출혈하는 양상임' 소견을 보였다. 또 '파종성 복막, 간 전이 배제할 수 없음, 림프관성 전이 의증, 골반의 소량의 악성 복수'소견을 보였다. 피고 병원은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도중 절제한 위 경계 부분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위 경계 부위에도 암세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남은 위까지 모두 절제하는 위전절제술(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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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절수술 후 뇌손상…경과관찰, 검사소솔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8:42
교통사고 골절환자가 척추체제거술 후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하자 경과 관찰 및 검사 과실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성 뇌출혈, 제5-6 경추간 골절, 제6 경추 극상돌기 골절, 촤측 제1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됐다. 피고 병원은 제5 경추 척추체제거술, 제4-5, 5-6 경추 전추간판제거술을 했다. 수술후 환자의 활력징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산소를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는 97~100%로 유지되었다. 다만 호흡시 그렁거리는 양상이 있었다. 그런데 수술 이틀 후 급격히 악화되고, 꺽꺽 소리내며 숨쉬기를 힘들어하고, 그렁거림이 심해졌다. 또 의식 기면상태, 통증에 반응 없고, 혈압 안잡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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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패혈성 쇼크…항진균제 처방 및 처치 지연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17:24
폐부종, 당뇨병 환자에게 항생제 포함 감기약 처방후 칸디다균 감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뇌손상…전원 및 설명 의무, 응급센터 기준 위반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3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았고, 직장암 수술과 심부전으로 인한 심장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 환자는 하지 동맥이 폐쇄돼 혈관 우회술을 받기로 했지만 사정상 수술을 미루다가 계속해서 가래가 발생하자 피고 의원은 폐부종, 비의존성 당뇨병, 급성 위턱굴염 등으로 진단하고 항생제를 포함한 감기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은 코감기약을 추가로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피고 병원 2년차 수련의는 앰부배깅을 했고, 산소포화도가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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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암이 폐전이해 넥사바 처방했지만 호흡곤란으로 사망…흉강 천자 등 처치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9. 09:26
간세포암에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사망하자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간세포암으로 진단했고, 이후 폐 전이를 확인한 후 경구 항암제인 넥사바를 처방했지만 호흡 곤란으로 수차례 내원했지만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환자가 흉막 삼출액의 증가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했고, 이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강 천자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가 흉막 삼출액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고, 의료진이 흉강 천자 또는 흉막 삼출액을 배액하지 않은 점에 관해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6649번(2014가단5045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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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후 신생아 사지경직, 운동장애, 인지장애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7. 07:07
자연분만 도중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료진이 조기양막파수에 대한 조치를 잘못했는지 여부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임신 17주 4일째 자궁근종에 의한 복통 진단 아래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또 임신 24주째 복통 및 자궁수축 등으로 입원해 자궁근종 및 조기진통 진단 아래 조기진통억제제를 사용하면서 통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임신 26주 5일째 산전진찰상 자궁경관무력증이 의심되어 입원한 후 자궁경관봉축술을 시행했고, 이어서 자궁수축억제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그후 임신 30주 3일째 조기양막파수로 입원해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투여했다. 하지만 태아의 심박동수가 90~130회/분으로 감소하자 옥시토신 투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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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출산 직후 청색증, 폐고혈압으로 사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7:41
제왕절개 수술 직후 폐고혈압으로 사망한 신생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무변론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재태기간 35주+2일의 기간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2시간 여 후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이후 신생아의 상태가 악화됐다며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폐고혈압으로 인한 우심부전의 사인으로 사망했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가 출산한 직후 흉골함몰을 동반한 호흡곤란의 증상이 있었고 상황이 악화돼 청색증이 나타났다. 또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의 증상을 나타냄에 따라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해 신생아 지속성 폐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