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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81

전이성 유두암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발견돼 갑상선절제수술 후 뇌손상, 뇌병변 장애.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화해권고결정 원고는 전경부 양측 갑상선 부위에 딱딱한 종양이 만져지는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피고 박00으로부터 갑상선암 및 경부 임파선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경부 초음파검사, 경부 CT 및 세침흡입검사(조직검사)를 받았다. 일련의 검사 결과 전형적인 갑상선 유두암 소견을 보였으며, 더욱이 좌측 경부의 임파절 Ⅱ, Ⅲ, Ⅳ, Ⅴ까지 전이돼 국소 림프절 30개중 17개 및 악하 림프절에서 전이성 유두암종이 확인됐다. 피고 박00은 갑상선 전절제술 및 좌측 경부 변형 근치적 임파곽청술을 시행했는데 당시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고, 암 .. 2017. 8. 24.
파킨슨병환자에게 다른 약물 대체처방 안한 게 과실일까? (파킨슨 치료제)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는 1993년부터 시작된 좌측 손과 다리의 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보행할 때 일시적으로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동결현상이 있다고 호소했다. 피고 D가 신경학적 진찰을 한 결과 원고에게 평행이상 소견이 관찰되었고, 제2기 말기 또는 제3기 초기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항도파민제제인 팔로델과 엘데프릴을 처방, 투여했으며, 이 약제가 별다른 효과가 없자 레보도파 제제인 마도파를 처방했다. 원고는 2000년 4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보행장애, 동결현상, 간간이 발생하는 낙상 등 중기 파킨슨병 증상을 호소했지만 그밖에는 큰 문제가 없어 한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았고, 피고 D는 마도파 또는 시네메.. 2017. 8. 22.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종격동염, 패혈증 초래…대구치 발치과정 과실 (구강저 봉와직염)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원고는 당뇨병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하다 약 2개월간 투약을 중지한 이후, 수일간 좌측 사랑니 1개의 통증과 부기가 있어 인근 약국에서 구입한 약물을 투약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 피고 병원의 치과 전문의 피고 박00로부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박00는 문진 및 구강내 검사, 파노라마 방사선검사 등을 통해 원고가 당뇨수치가 높은 환자로서 하악골 하방 목 부위에 심한 종창이 있고, 개구 제한, 연하 제한 증상이 있었다. 또 좌측 구치부의 치아우식증(충치)을 방치해 하악 구치부의 구강내 점막에서 약간의 배농이 보이는 것 등을 확인했다. 이에 원고의 증상을 잠정적으로 루드비히 앙기나(구강저 봉와직염)로 진단한 다음, 원고를 입.. 2017. 8. 21.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 쟁점 환자가 병원 침대에서 낙상해 뇌출혈…의료진의 관찰의무 위반일까?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 달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부종, 복부팽만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게 되었다. 원고는 중환자실 치료 중 섬망증이 발생했으며, 피고 병원은 같은 달 4일 중환자실 섬망증의 완화를 위해 원고를 일반병실로 옮겼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던 같은 달 30. 혼자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겨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려 했으나 원고가 거부해 요통 통증조절만 실시했다. 원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 누운 상태로 계속 소리 지르며 헛소리를 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2017. 8. 20.
수면제로 알고 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 지연 잔탁을 수면제로 알고 약물과다복용해 약물중독된 환자에게 활성탄 투여가 늦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같은 날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해 13:52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환자는 피고 병원 내원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보호제 60∼70정 정도를 수면제로 잘못 알고 복용했다'고 말했다. 환자를 후송한 구급대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가 복용한 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약물통을 인계했다. 당시 환자의 혈압은 110/70mmHg, 체온은 36.4℃, 호흡은 20회/분, 맥박은 92회/분으로 정상이었다. 피고 병원.. 2017.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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