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고혈압, 관상동맥폐쇄성질환으로 약을 장기복용했는데 의사가 갑자기 투여량을 줄이면서 호흡곤란으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에게 관상동맥폐쇄성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해 수술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혈관확장제 등 3가지 약제를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퇴원 10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해 가슴부위의 둔한 통증을 호소했고, 퇴원 당시와 같은 약제를 3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받았다.
이로부터 16일 후 가슴부위의 잦은 통증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흉통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처방약에 혈관확장제를 추가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담당 의사는 10여일 후 종전과 같은 약제를 30일간 복용토록 처방했고, 한달 후에는 흉통의 발생빈도를 줄여주기 위해 60일분의 약제를 처방했다.
그러면서 퇴원 당시의 투약처방에 혈관확장제 임듈, 몰시톤, 시그마트, 바스티난, 혈압강하제 딜라트레, 트리파몰,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인 스프렌딜,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응급처치용 혈관확장제 니트로링구알스프레이 등을 추가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한편,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서 협심증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아래 복벽 부위의 종괴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
또 수술 직후 원고가 3분 가량 지속되는 흉통을 호소하자 담당의사는 혈관확장제를 추가 처방했다.
1년여 후 담당 의사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피고 병원 다른 의사가 원고를 진료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동안의 처방 약제를 대폭 줄여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스프렌딜 5㎎, 혈압강하제 켈론 10㎎, 신경안정제 자낙스 0.25㎎, 순환제 아스트릭스 100㎎ 등 4가지 약제만을 처방했다.
원고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던 중,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응급심폐소생술을 시술받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기 전에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이후 1년 5개월간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일시 흉통이 완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간헐적인 흉통이 지속되는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었다.
또 피고 병원은 원고의 흉통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소화기관제 등의 투약량을 증가시켰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신경제까지 처방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1년여 후 원고에 대해 약제의 용량을 줄이기 이전에 혈관촬영,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증상을 정밀하게 진단해 투약의 감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물의 효과를 판독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 혹은 방사선동위원소 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약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잘못이 있었다.
또 원고가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등의 투약량이 대폭 감소된 날로부터 단 하루만에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으로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투약량을 대폭 감소시킨 과실과 원고의 불안정성 협심증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된다.
판례번호: 1심 3673번(2005가합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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