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신생아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뒤늦게 대학병원으로 후송해 탈수 및 전해질 이상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이들 유죄, 2심 피고인들 무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산후조리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2. 11. 17. 11:00경부터 같은 달 28. 04:30경까지 위 조리원에서, 공소외 1(여, 33세)이 같은 달 12. 출산한 피해자인 영아를 양육했다.
그런데 출생한 병원에서 건강에 이상이 없던 영아가 조리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에 2회씩 설사를 하기 시작해 평소 3-4명이던 설사 영아가 위 기간 동안에는 5-6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위 기간 동안 과다한 설사로 영아의 체중이 400g이나 줄었고, 코 막힘 증상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영아가 중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고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해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틀에 걸쳐 영아에게 설사 분유를 섞어 먹이거나 보리차와 표룡환 2알을 먹였을 뿐 적절한 시기에 후송해 의사의 진단 및 처방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영아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지나 11. 28. 04:30경 내지 05:00경 사이 뒤늦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이후, 다시 그로부터 20여분 후 00아동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설사로 인한 탈수 및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무릇 피고인들에게 영아 사망에 대한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산후조리원 책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이 직접 원인이 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는 피고인들과 동종의 업무를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해야 하고, 이에는 이 사건 당시 관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관리기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는 소방관련 법령 외에는 별도의 규제가 전혀 없으므로 통상적인 산후조리원의 업무태양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산후조리원은 입소한 산모들에게 출산으로 허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전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음식과 운동방법 등을 제공하여 몸을 회복하도록 도와 주는 곳이다.
그와 더불어 산모가 대동한 신생아에게 수유, 목욕, 체온·맥막·호흡측정, 예방접종 등을 대신해 줌으로써 산모가 산후조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된 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영아에 대하여 산후조리원장으로서는 산모를 대신하여 평소 영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펴 이상증세가 보이면 즉시 산모에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구하여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고, 또한 그로서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영아는 2002. 11. 28. 04:00경까지도 설사에 따른 체중의 감소 외에는 탈수를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영아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소 상이하고, 영아의 건강상태는 급변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평소 영아의 수유나 건강체크, 위생관리 등을 소홀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이 사건 영아가 설사를 하게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런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2002. 11. 25.경 내지 27.경 사이에 이 사건 영아에게 설사증세나 체중감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다고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산모에게 영아의 건강상태를 설명하고 우선 그녀의 동의를 얻어 설사 치료약을 처방하고 차도를 지켜보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병원에 후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의료기관종사자가 아닌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그 소행이 이 사건 영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 판단
결국 이 사건 신생아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의사, 한의사 등에 의해 설사 및 체중 감소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피고인들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 신생아의 이상증세를 즉시산모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구해 그 지시에 따르면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원심은 신생아의 집단관리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2730번(2004노27**), 대법원 1796번(2005도17**)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