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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종제거술 하면서 췌장염, 농양 발생…내성있는 항생제 투여 과실

by dha826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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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용종제거술 과정에서 장기를 손상해 췌장염과 췌장농양이 발생했지만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하지 않고, 내성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으로 사망.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에서 십이지장구부에 2개의 용종이 발견돼 피고 병원에서 용종제거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후 명치 부위와 오른쪽 상복부의 압통 등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천공 등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날 복부 CT, 흉부 및 복부 엑스레이 촬영에서는 췌장 두부 및 구상돌기가 잘 보이지 않는 괴사가 관찰되었고, 삼출물로 인해 주변 장과의 경계가 불명확했으며, 간문맥 정맥내 혈전이 관찰되었고, 급성췌장염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역행성 담도췌관조영술(ERCP)을 시행했지만 통증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범발성 혈관내 응고병증, 패혈증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진단되자 항생제를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신장내과 의료진은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ESBL)이 검출되자 위 균에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이미페넴과 트리메토프림으로 밝혀졌지만 이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위 균에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다가 카베닌과 프라질로 변경해 투여했다.

 

신장내과 의료진은 혈액투석을 시작했지만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했다부검 결과 화농성 췌장염으로 인한 범발성 복막염,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이 환자의 췌장염이 의료상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췌장염은 시술 과정에서 용종 이외의 다른 부위를 손상하고, 시술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하는 등 의료처치상 위생관리를 게을리한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추인할 수밖에 없다.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의 경우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췌장농양 등이 의심되면 즉시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실시해야 한다.

 

피고 의료진은 시술 다음날 괴사성 췌장염 또는 췌장농양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즉시 균동정 및 배양 검사를 하지 않다가 며칠 뒤 혈액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환자에게 폐렴막대균과 광범위 약제내성 장내세균이 검출되어 감염성 췌장괴사 또는 췌장농양이 확인되었음에도 배액술과 괴사조직제거술을 하지 않은 채 보존적 치료만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 환자에게 투여해오던 항생제는 환자에게 검출된 균에 내성이 있는 것이고, 감수성 있는 항생제는 이미페넴, 트리메토프림임을 확인했음에도 감수성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 오다가 상태가 악화된 뒤에서야 감수성 있는 카베닌으로 항생제를 변경투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5833(2007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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