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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미, 주근깨 제거 화학박피 후 홍반, 반흔, 저색소반, 흉터, 색소침착카테고리 없음 2019. 1. 22. 02:00반응형
페놀을 이용한 심부피부재생술
화학박피의 일종으로 타임필 용액이라는 화학박피제를 피부의 진피망상층까지 침투시켜 제거하고자 하는 피부병변을 벗겨내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시술.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하기 위해 화학박피 일종인 심부피부재생술 후 홍반, 반흔, 저색소반, 흉터, 색소침착 등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기미, 주근깨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심부피부재생술 광고를 보고 피고 의원을 방문했다.
원고들은 피고 의원 의사인 J가 제조한 박피약물인 ‘타임필 용액’으로 심부피부재생술을 받고 미만성 홍반, 반흔, 저색소반, 비후성 흉터, 색소 침착,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들은 시술한 피고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가 확정됐다.
원고측 주장
피고는 심부피부재생술의 특성과 장점을 설명하면서 기미를 100% 완치할 수 있고, 재발된 예가 없으며,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광고하는 등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있다.심부피부재생술에 사용된 타임필 용액은 페놀 성분이 포함돼 있어 원고들의 체질이나 상태에 따라 적당한 양의 타임필 용액을 주입하거나 성분을 조정해 켈로이드, 착색, 탈색, 홍반 등을 방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과도한 타임필 용액을 주입하거나 용액의 성분을 조정하지 않아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심부피부재생술의 성공률이 100%이고, 부작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페놀박피술의 특성상 시술 대상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술대상자의 피부색깔, 피부두께, 유분 정도, 여린 정도, 이완 정도에 따라 시술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또 각 환자의 피부타입은 표현형과 유전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대상자의 가족력 등에 대해 알아야 하고, 피부 이완 정돌ㄹ 검사해야 한다.
피고는 심부피부재생술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피부타입, 가족력, 피부두께, 피부 이완정도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일반적인 임상병리검사, 심전도검사 외에 원고들의 피부타입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71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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