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케어' '존엄간호'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준중하는 의료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대구·경북 노인간호사회는 2019년 5월 15일 총회에서 존엄간호 선포식을 열었다.
노인간호사회는 '노인인권 존중 및 존엄간호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낙상 무' '냄새 무' '신체보호대 무' '욕창 무' '기저귀 안채우기' '침상에서 벗어나기' 등의 존엄간호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보다 앞선 3월 26일 백범기념관에서 '노인의료복지, 인권에서 답을 찾다'를 주제로 한 춘계세미나에서 ‘노인인권 신장을 위한 존엄케어 선포식’을 가졌다.
협회는 '요양병원 노인 권리 선언문'을 채택하면서 8대 기본권을 규정했다.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의료, 간병, 복지, 권련 활동의 과정에 대한 알권리 ●입원 중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차별하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신체적 구속을 당하지 않을 권리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원내 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안전한 치료와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등이 그것이다.
희연병원, 이손요양병원, 복주요양병원, 경도요양병원 등에서는 4무(냄새 무, 낙상발생 무, 욕창발생 무, 신체억제 무) 2탈(기저귀 탈피, 침대(와상) 탈피)을 통해 존엄케어를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