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사무장병원을 단속한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는데요.
사무장병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은 누가 설립 운영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을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한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먼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허위부당청구금액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액 환수 처분됩니다.
이 때 부당이득은 면허를 대여한 의료인과 사무장(비의료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무장병원 개설에 개입한 사무장과 의료인, 의료법인은 환수처분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해당 법 조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법 제4조 4항을 보면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법 제33조 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 조항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은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가됩니다.
자신의 면허를 대여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는 면허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의료법인이 법인 명의를 대여했다면 법인설립허가취소,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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