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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합의했어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

by dha826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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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조정 과정에서 앞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사건: 분할연금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보조참가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피고로부터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참가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합의서 내용을 기초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참가인이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원고에게 분할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피고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사진: pixabay

원고의 주장

“이혼소송에서 참가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조정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5,000만 원은 사실상 매매대금이고, 이 사건 조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기재를 한 것일 뿐이다

 

피고 및 참가인 주장

“원고는 이혼 과정에서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참가인에게 이전하고 참가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으면 더 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 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함으로써 원고가 연금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이혼당사자는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포함시켜 분할 비율 등을 별도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조정조서 제4항에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와 참가인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원고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과 달리 정하였다고 볼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번호: 9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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