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부 지방을 채취해 양쪽 볼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수술 이후 복부가 함몰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원고에게 지방을 채취한 복부 부위가 패여 굴곡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양측 하복부 지방을 채취하여 이를 양 볼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약 4개월 뒤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복부의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한편 볼에 추가적인 지방 주입을 원한다고 했다.
원고는 두 달 뒤 피고 성형외과에서 함몰 교정시술과 함께 추가 지방주입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위 수술 후에 함몰된 부위에 발생한 굴곡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특히 원고의 좌측 하복부에 여전히 지방 채취로 인한 함몰이 남아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처음 지방이식수술을 받을 당시 피고가 위 수술로 인하여 복부 지방을 채취한 부분이 움푹 파여 굴곡이 생길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고 위 수술을 시술해 수술비, 재수술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다.
그 의무의 중대성에 비추어 의사로서는 적어도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하여 이를 보존할 직무수행상의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문서화한 서면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그러한 문서에 의해 설명의무의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용이한 반면 환자측에서 설명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성질상 극히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5다5867 판결).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몸무게 45kg으로 매우 마른 체형인 사실, 마른 체형의 환자의 경우에는 지방을 채취한 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수술후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그와 같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진료차트에 ‘지방 뺀 부위에 (복부) 굴곡(울퉁불퉁)이 있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해 놓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지방을 채취한 복부 부위가 패여 굴곡이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23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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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식수술 의료분쟁2)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가슴지방이식,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시술을 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유방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이 발생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했다.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선상흉터가 생겼다.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의 지방이식성형술 및 염증제거술 과실로 인해 양측 유방이 모양과 크기가 큰 차이가 생겨 비대칭해지고, 유방 상부 등에 큰 흉터가 발생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지방이식수술 의료분쟁3)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허벅지 등에서 추출한 지방을 이마, 볼 등에 이식하는 시술을 두차례 받았다.
원고는 시술후 이마 부분에 혹이 발생했고, 대학병원에서 지방이식 후 발생한 낭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 의원과 대학병원에서 이마에 발생한 낭종 치료를 했다.
(법원의 판단)
자가지방 이식술 부작용으로 지방 주입부위에 지방괴사 및 감염, 지방 석회화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안면 부위에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그 시술이 목적하는 외관상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나아가 외부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시술 전에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