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분기 각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 수를 산정하도록 한 요양병원 입원전담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
이에 실제 17일 입사한 간호사를 14일부터찍 근무한 것처럼 속여 간호등급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한 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 처분.

사건: 과징금처분 취소
판결: 원고 패소
사건의 요지
원고는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간호사 E의 근무기간이 2013년 6월 17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임에도 2013년 6월 14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원고는 2013년 3/4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한등급 높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300여만원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부당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간호사 수를 ‘직전분기 평균으로 산정하되, 매월 15일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매월 15일 당일에 근무하기만 하면 간호인력에 포함되고, 반대로 한달 내내 일을 하고도 15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간호인력에서 제외되는 등 실제 근무한 인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당하다.
간호사 E가 6월 17일부터 병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6월 간호인력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매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간호인력 수를 산정하더라도 요양기관은 간호인력의 입사, 퇴사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그러한 산정방식에 따른 불이익을 스스로 피해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직전분기 각 월의 15일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의 수를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고시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타당성을 잃어 입법제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561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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