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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환자가 병원에서 보행하다 낙상해 뇌출혈

by dha826 202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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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증세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독자보행이 어려운 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낙상해 뇌출혈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당뇨, 고혈압 및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물리치료를 마친 뒤 왼손으로 네발 지팡이를 잡고 걸어와 간호사 데스크 앞쪽 의자에 앉아 TV를 봤다.

 

그러다가 일어나 지팡이를 잡고 걷던 중 약 12보 정도 걷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충돌했다.

 

그러면서 머리 우측 부위가 바닥에 충돌하였다.

 

환자는 뇌CT 검사 결과 외상성 뇌출혈 및 경막하 출혈 진단 아래 개두술을 통한 혈종 제거술을 받았지만 몇 달 뒤 사망했다.

 

사인은 폐렴, 뇌출혈, 외상이었다.

 

원고측 주장

환자는 우측 편마비 증세로 균형을 잡기 어렵고 근력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에게는 보행할 때나 자세 변경 등의 이동시 근접해 움직임을 도와주는 등 보호의무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뇌손상으로 인해 우측 팔다리 근력이 저하되고, 경직이 동반되어 일상생활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입원 이후 사고 당시까지 활동 도중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 편마비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낙상 위험성에서 더 나아가 특별히 낙상 위험이 컸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차례에 걸쳐 환자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했고, 보행시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설명했다.

 

병원 직원은 사고 당시 복도를 보행할 때 데스크에 다다를 때까지 뒤에서 따라가며 관찰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과 동시에 상황을 체크해 후속 조치를 취해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우측 편마비 증세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 독자적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므로 간병인 등이 환자의 보행시나 자세 변경 등 이동 동작시 근접해 움직임을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옆에서 붙잡는 등의 행위를 해 낙상을 방지하는 등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사고 직전 환자가 혼자 보행하도록 방치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TV 시청후 일어서서 보행하는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을 제공하지 않아 감독필요내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간병계약의 당사자로서 자신 혹인 이행보조자의 과실로 간병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505217, 20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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