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 받은 의사…리베이트 수수 면허정지

by dha826 2020. 2. 9.
반응형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받자 의료법을 위반한 리베이트로 의사면허정지처분.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리베이트로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근거해 원고에게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는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견본품에 해당한다.

 

해당 영업사원은 판매가 거의 되지 않아 폐기 대상이 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는 한두번 사용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해 둔 채 영업사원에게 가져가라고 요청한 적이 있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의료기기의 경제적 가치가 40~5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는 이를 400만원 상당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영업사원은 해당 의료기기가 필러 시술후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기기라고 소개하며 원고에게 제공했다.

 

원고도 필러 시술에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의료기기를 받았으며, 실제로 일부 환자들에게 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해당 의료기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가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예외적으로 수수행위가 허용된 견본품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해당 의료기기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세가 40만~50만원 정도로 보이고, 실제로 몇 번 사용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등을 제공 받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비용은 의료기기의 가격에 반영될 것이므로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므로 의사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

 

판례번호: 64408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