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해야 한다.
의료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2004다52576 판결)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00성형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에게서 콧날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 삽입과 이개 연골 삽입 등에 의한 코수술(융비술)을 받았다.
원고의 코는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어느 한 쪽으로 비뚤어져 있지 않았는데 수술 후 붕대를 풀었을 때 콧날이 높아지기는커녕 비배부가 중등도 정도로 좌측으로 비뚤어져 있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코를 비뚤어지게 하기 위하여 집에서 캐스트를 임의로 제거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코에 발생한 악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419116번, 2심 387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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