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된 자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판결: 1심 벌금 1,000만 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8년 법원에서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년 7월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도로에서 약 3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 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는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만 16세 이상인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단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행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을 포함한 판시 전과 기재 음주운전 및 다수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든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사고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법 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81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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