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한 환자가 병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가다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법인 ○○병원 신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간호사와 응급실로 이동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 및 수액 투여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의사의 입원 권유를 받았으나 극구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피고인을 방치한 사실이 없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가에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닉네임으로 접속해 ○○병원 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후유증으로 고생함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닉네임 ‘○○’을 이용하여 ‘죽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다음과 같다.
‘○○병원 3층 구간 그 높은 곳에서 ○○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가 금이 갔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 나를 방치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머리를 다치고 왼쪽 뼈 금갈 때 저를 방치만 안 하고 정신없는 나를 치료만 해주었어도 후유증으로 길에 가다 기억을 잃어 맬 응급실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는데....
피고인은 공공연히 허위 글을 올려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2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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