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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청구 원장 면허정지…직원의 착오청구, 사실확인서 서명

by dha826 202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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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2002두5177)의 판례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처분경위원고는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현지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보철 실시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보철물 재부착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적용해 의사면허자격정지 4개월 처분했다.


원고 주장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업무를 간호사에게 일임한 후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될 뿐, 보험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원고는 다수의 수진자에 대해 비보험 급여 대상인 보철물 임시부착 및 영구부착을 실시하면서 보험급여 대상인 충치 및 잇몸질환 등의 치료행위를 병행하였다.

 

그런데 간호사는 원고의 보철물 임시부착 및 영구부착 실시행위가 보험급여대상인 보철물 재부착 실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보철물 재부착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즉 간호사는 진료기록부 등에 위와 같이 병행한 치료행위가 기재된 경우 진료비, 치료행위, 보철물 재부착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했다.

 

또 진료기록부 등에 그 치료행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찰료, 보철물 재부착에 대한 보험급여를 각각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보철물 임시부착 및 영구부착을 실시하면서 실제로 충치 및 잇몸질환 등의 치료행위를 병행한 이상 원고의 보험급여 청구금액 중 보철물 재부착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 치료행위, 진찰료에 대한 부분은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허위청구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법원 판단

1. 간호사 착오청구와 원장의 주의의무 관련
원고가 간호사에게 보험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업무를 일임한 후 사실상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확인서 작성

피고는 현지조사시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보철물 임시부착 및 영구부착을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수진자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 그 명단을 확인한 다음 이들에 대한 허위청구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3. 진료기록부 미기재

원고가 보철물 임시부착 및 영구부착을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수진자들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상인 충치 및 잇몸질환 등의 치료행위를 병행하였다면 그러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작성한 위 수진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그 치료행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는 보철물 임시부착 및 영구부착을 실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수진자들에 대하여 보험급여 대상인 충치 및 잇몸질환 등의 치료행위를 병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의 기재는 그 작성일자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서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상 수진자에 대한 치료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721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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