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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업무정지 같이 하면 이중처벌?

by dha826 2020.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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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가 내원일수 허위청구를 하자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건. 이에 대해 해당 한의사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사건: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1심 원고 패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한의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진찰료, 침술료 등의 진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는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8개월 처분을 내고,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허위청구를 했다며 원고를 사기죄로 고발했고, 법원에서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99일 처분을 내렸다.

원고의 주장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었을 뿐 원고는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바 없다.

 

피고는 진료비 허위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 외에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까지 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현지조사 및 내원일 부당청구자 명단 추출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허위청구를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날인했는데 이는 피고 공무원의 강박 등 강제력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기재해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중처벌 주장 관련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게 제재를 하는 것인 반면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의료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면허자격 정지처분 관련 위반행위까지 포함해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다.

 

사기죄 형사처벌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28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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