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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에 검사일자 다르게 기재한 것도 의료법 위반

by dha826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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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실제 검사를 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의료법 위반, 사기방조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백내장수술을 받은 D에 대해 2월 22일 외래 통원해 Ascan, Bscan 및 안구계측 등의 검사를 하고는 진료기록부 등에 23, 25일 각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했다.

 

피고인은 백내장수술을 받은 E가 7일 검사를 받았음에도 12, 13일 위 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백내장수술을 받은 F, G, H, I, J, K, L, M, N, O, P, Q 등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피고인의 주장
위 각 검사에는 의사가 수술 당일에 그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는 과정가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 당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진료기록부에 위 각 검사의 실시일이 아닌 날을 실시일로 기재한 이상 거짓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인은 수술 당일 검사비를 수납할 필요성이 있어 진료기록부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기재하였다거나 의사가 검사일이 아닌 수술 당일 그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술일을 검사일로 기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진료기록부에 검사일을 수술일로 허위 기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8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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