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받은 사건.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현지조사를 해 어쩔 수 없이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고 부장하지만 법원이 기각한 사안.
사건: 업무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산부인과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한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해외 출국 등으로 실제 내원해 진료한 사실이 없지만 급성 질염, 아급성 및 만성 외음염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진찰료, 주사료 및 요침사현미경검사료 등을 청구했다.
또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65일 처분을 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를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지 수진자들의 기억 등에 의존해 수납대장에 기록이 없는 모든 부분을 부당청구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내원일수 허위증일청구자 명단의 수진자들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으에도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하고, 수진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는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내원일수를 거짓으로 기재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원고는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현지조사를 당하자 당황했을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이 우려되어 위 사실확인서에 서명 날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36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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