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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분만 지연으로 신생아 뇌병변 장애 초래사건

by dha826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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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군의 분만이 임박했고, 여러 이상징후들이 나타났음에도 주치의나 당직의사 분만실에 입실하지 않아 분만이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뇌병변 장애를 입은 사건.

 

 

인정사실
원고는 임신 33주차에 조기진통과 조기양막파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주치의는 원고에게 즉시 분만을 하지 않고 1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항생제, 갑상선호르몬제를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의료진은 그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4.4로 상승된 소견을 보였지만 그 다음날 0.7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고, 감염 소견이 없고, 양수 누출이 깨끗한 양상으로 보였으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5~160회로 유지되었다.

 

원고는 3일 뒤 23:00경 복부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의료진은 자궁수축억제제 투여량을 점차적으로 늘렸다.

 

원고는 다음날 23:00경 다시 4내지 5분 간격으로 10초간 진통이 오기 시작해 이를 간호사에게 알렸고, 전담간호사는 의료진에게 원고의 상태를 전화로 보고했다.

 

주치의는 그동안 투여했던 자궁수축억제제의 투여를 중단하고 분만실로 옮기라고 지시했고, 1:00경 분만실로 옮겼다.

 

원고는 같은 날 6:0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10회로 10초간 떨어졌다가 다시 분당 150~160회로 회복되었고, 6:15경에는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고 태아하강이 –1cm 이루어졌다.

 

주치의는 6:24경 전담간호사로부터 태아의 상태와 함께 자궁경부가 5cm 개대되었다는 전화보고를 받았고, 6:40경 전담간호사에게 연락해 아직 출발하지 않았는데 태아의 상태를 살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고 했다.

 

원고는 6:59 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90~120로 떨어졌다가 120~150회로 회복되었고, 7:07 경에는 자궁경부가 8cm 개대되고, 태아하강이 +2cm 이뤄졌고, 7시 20경에는 완전히(10cm) 개대되었다.

 

주치의는 7:07 경 전담간호사로부터 태아심박동수의 저하 및 회복이 있다는 전화보고를 받았고, 7:35 경 태아의 상태와 함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어디쯤 왔는지 묻는 간호사의 질문에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주치의는 당직의에게 직접 연락하겠다고 대답했으며 이후 당직의에게 연락했다. 원고는 7:36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50~180회, 7: 40경 분당 50~170회, 7:48경에는 분당 59회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이후 당직의는 8:01경 분만실에 들어와 함께 분만준비를 했고, 3분 뒤 신생아를 분만시켰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 자발호흡이 없고, 심음이 측정되지 않으며, 활동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기중이던 소아과의사는 기관내삽관 및 산소공급, 심장마사지, 약물투여 등 응급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박수가 분당 128/분으로 회복했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이송되었다.

 

이후 신생아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상태가 되어 뇌병변 1급으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고,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원고들의 주장
"주치의와 당직의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하거나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하는 등의 대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주치의는 상당한 시간 분만실에 나타나지 않았고, 당직의는 주치의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분만실에 나타나 그제서야 분만을 진행하는 등 분만이 지연되었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자발호흡 및 심수축 기능이 없는 상태로 분만되어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를 이유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기양막파수 산모는 주의 깊은 감시를 해야 하는 고위험 산모군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분만당일 7:07경 자궁경부가 7cm 개대되고, 태아하강이 +2cm 이뤄졌고, 7:2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고 태아하강이 +2cm 이뤄져 이 시간부터 분만 2기가 시작되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적어도 이 때부터 분만준비를 시작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병원의 분만준비는 7:50경 이뤄졌다.

 

3. 통상 병원에서 분만은 전담간호사나 인턴이 아니라 주치의나 당직의가 와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치의나 당직의는 분만 2기 시작 무렵부터는 분만실에 입실해 분만준비를 진행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주치의는 분만실에 오지 못했고, 당직의는 분만준비가 시작된 7: 50경에도 입실하지 못했으며 8:01경에야 비로소 분만실에 도착하였다.

 

4. 태아는 분만 1기에도 약 1시간 동안 여러 차례 태아심박동의 이상이 관찰되었고, 이를 태아곤란증으로 곧바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태아심박동 이상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주치의 또는 당직의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주치의는 원고와 태아의 상태를 상세히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분만 2기가 시작되고 태아곤란증 상태가 나타날 때까지 병원으로 출발하지도 않고 당직의에게 사전에 미리 연락하지도 않고 있다가 7:35경에서야 뒤늦게 당직의에게 첫 연락을 해 분만이 늦어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주치의는 분만이 임박했고, 여러 이상징후들이 나타났을 경우 신속하게 직접 분만실에 입실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없이 당직의에게 연락해 분만실에 입실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과를 관찰하면서 즉시 질식분만을 시행하거나 제왕절개수술을 시도하는 등의 대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했다.

 

당직의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분만실에 입실해 분만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분만이 지연됨으로써 태아가 자발호흡 및 심수축 기능이 없는 상태로 분만되어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진료상의 과실과 신생아의 뇌병변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태아는 분만 당일 7:48 경 분당 59회의 태아심박동수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는 태아곤란증의 하나인 태아서맥 중에서도 심한 서맥에 해당한다.

 

따라서 태아에게 그러한 태아심박동수 감소 내지 서맥이 발생한 동안 산고 공급 결핍으로 뇌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의 주치의, 당직의의 위와 같은 진료상 과실로 인해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5202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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