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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판술후 감각마비

by dha826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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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으깸 손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뒤 피부 괴사가 발생해 피판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신경분지가 손상되어 감각이상 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인정사실
원고는 전기톱에 좌측 3, 4 수지 으깸 손상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좌측 3, 4수지의 굴근파열, 신경손상, 동맥손상, 다발성 골절 등을 확인하고 곧바로 관혈적 정복술 및 인대봉합술, 신경 및 혈관 문합술, 피부이식 수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이후 원고의 통증을 조절하고, 2~3일 간격으로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좌측 3, 4수지의 피부 괴사 소견이 확인되자 좌측 3수지에 대해서는 손바닥 무지구(손바닥에서 엄지손가락 쪽에 두툼하게 솟은 부분의 피하지방) 피판을, 좌측 4수지에 대해서는 좌측 3수지의 등쪽 피판을 이용한 원위피판술을 시행했다.

 

원고의 장애 발생
이 사건 수술후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감각 영역 중 좌측 1수지의 척측과 2수지의 요측 절반을 지배하는 지신경분지가 손상되어 원고의 좌측 1, 2수지에 영구적 감각이상 장애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합병증으로 감각마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장애를 발생시켰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중 견인이나 압박, 수술 후 반흔에 의한 압박 등의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신경차단이 발생했고, 원고의 신경병증 기왕력에 의해 차단된 신경기능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면서 영구적인 감각이상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장애가 없었고, 이 사건 수술 후 장애가 발생했다.

 

2. 이 사건 장애는 수술로 인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려 수술을 진행했다면 장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왕력의 관여 여부
원고는 수술 이전부터 양측 수근관 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신경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매독균 보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원고의 기왕증이 이 사건 장애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전에 이 사건 장애가 없었고, 수술 부위에서만 압통이 남아있으며, 장애가 발생한 해부학적 부위가 지신경 영역과 일치한다.

 

또한 손목터널증후군이 수술 부위가 아닌 오른손과 수술 부위인 왼손 모두에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가 전적으로 원고의 기왕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24859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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