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궁선근종 수술후 하반신 마비…척추마취 의료과실

by dha826 2020. 8. 30.
반응형

성교통, 월경 과다, 요통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선근종이 발견되어 척추마취 후 자궁전적출술을 받은 뒤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 운동 및 감각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경막내 출혈을 발생시켜 원고에게 장애를 초래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성교통, 월경 과다,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초음파 검사상 자궁선근종이 발견되어 자궁전적출술을 받기로 했다.

 

의료진은 복강경하 자궁전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실시했는데, 복강내 장유착이 심해 의료진은 개복술하 자궁전적출술을 하기로 했다.

 

이에 의료진은 척추마취를 시행한 후 자궁전적출술을 완료했다.

 

원고는 수술후 양하지의 근력 및 감각저하, 이상감각 증상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고, 마취제인 부피바케인,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을 이용해 요추 경막외 블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며칠 뒤 L병원으로 전원해 MRI 검사를 받은 결과 9번 흉추 이하의 척수에서 고신호강도가 관찰되었고, 하부 흉추 및 요추 부위의 척수염과 척수원추 및 마미의 지주막염이 의심되었다.

 

원고는 현재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하반신의 운동 및 감각 마비,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배뇨 및 배변 장애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척수를 손상시켜, 경막내 혈종이 발생해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 사건 장애가 발생했다.”

 

피고의 주장
“척추 마취는 3~4번 요추부에 시행했는데 척수 병변은 9번 흉추부에서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장애는 이 사건 수술 및 마취로 인한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도 없다.”

 

 

법원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마취 과정에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막내 출혈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1.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자궁전적출술이나 마취를 받기 힘든 특별한 이상증상이나 신경학적 증상은 없었다.

 

2. 수술후 양하지 운동 및 감각 저하 증상이 나타났고, 9번 흉추 부위에 척수염과 척수 손상이 관찰되었다.

 

3. 척추 마취시 바늘이 깊게 삽입되면 경막내 경수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경막에 분포하는 혈관 손상으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4. MRI 검사 영상에서 2번 흉추부 상단부터 6~7번 흉추부까지 경막내 저음영 소견이 나타났는데 이는 경막 내 출혈이 소실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 3~4번 요추부에 척추마취를 시행해 그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더라도 피고 뇌척수액을 타고 상방으로 이동해 혈종을 형성할 수 있다.

 

6. 이 사건 발생후 의료진이 스테로이드를 사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지주막염 소견이 보였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나타난 척수염이 시신경척수염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론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반신 운동 및 감각 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554391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