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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폐렴 치료 지연 의료과실

by dha826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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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호흡곤란 등으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던 중 뇌경색 진단 및 치료,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지연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 급성신부전증, 폐결핵 치료를 받은 바 있고, 고혈압 진단, 울혈성 심부전과 심방세동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환자는 3주 전부터 시작된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폐렴,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항생제, 항결핵제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미다졸람 투여와 저혈압 발생

그런데 10 뒤 호흡곤란이 악화되고 산소포화도가 감소해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증세가 더 심해지자 인공기도삽관,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환자가 인공기도삽관과 기계식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하면서 삽관된 튜브를 제거하려 하거나 자발호흡을 하려는 등 인공호흡과 마찰을 해 호흡곤란, 저산소증 및 불안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진은 인공기도삽관 전에 진정제와 미다졸람을 일시 정맥주사했고, 인공기도삽관 이후에도 미다졸람, 모르핀을 일시 정맥주사했습니다.

 

미다졸람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로서 대체로 고령자나 쇠약환자에게는 보다 저용량을 투여하고, 과량투여했거나 과량투여가 의심되는 경우 플루마제닐 주사를 처치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그 다음 날에도 2회에 걸쳐 미다졸람을 투여했는데 오전 940분 경 혈압이 80/53mmHg로 측정되자 정맥주입하던 미다졸람 투여를 중단하고 승압제인 도파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는 그 뒤 저혈압 상태에 있다가 오전 1055분경부터 수축기 혈압이 90mmHg 이상의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환자는 9일 뒤 미다졸람 3mg을 일시 정맥주사로 맞았는데 40분 뒤 갑자기 혈압이 44/42mmHg로 낮아졌고, 의료진은 도파민 투여, 인공기도삽관 등을 통해 혈압을 84/62mmHg로 상승시킨 후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뇌경색의 발생과 치료

다음날 신경과에서는 환자의 왼쪽 중대뇌동맥에 뇌경색 또는 뇌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회신했지만 의료진은 환자의 일반적 상태가 좋지 않아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9일 뒤에서야 뇌CT를 촬영했는데 그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 뇌경색과 좌측 기저핵의 열공성 뇌경색이 확인되자 이 때부터 아스피린을 투약했습니다.

 

환자는 25개월 뒤 폐렴이 악화된 상태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

1. 미다졸람 과다 투여

의료진은 환자에게 혈압강하의 부작용이 있는 미다졸람을 과다하게 투여했고, 이를 감추고자 해독작용이 있는 플루마제닐을 투여하지 않았다.

 

또 미다졸람 투여로부터 오랜 시간 혈압을 검사하지 않아 환자로 하여금 저혈압을 원인으로 한 뇌경색으로 반신마비에 이르게 했다.

 

2. 뇌경색 치료 지연

뇌경색은 치료시작 시기가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피고 병원이 뒤늦게야 진단과 치료를 함으로써 비가역적 반신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3.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 지연

의료진이 환자에게 퇴원지시를 내린 이후에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 두달 뒤부터 가래량이 늘면서 색깔의 변화도 있었음에도 치료를 지연해 폐렴의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미다졸람 과다 투여 주장에 대해

의료진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미다졸람의 양이 진료기록부상 실제 투여했다는 양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는 과다 투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환자가 일시적으로 저혈압 상태에 있었다가 한시간 여 뒤 혈압을 회복한 점에 비춰 보면 일시적인 저혈압 상태가 그로부터 일주일 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한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뇌경색 치료 지연 주장에 대해

의료진이 신경과에 협진을 413일자 협진기록에는 2일 전부터 환자에게 우측 반신마비가 발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뇌경색일 수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를 신속히 진단하고 치료했더라면 즉각적인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아 결국 반신마비 상황에 이르게 했으므로 피고는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 지연 여부

환자의 CRP 수치가 108일 크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의료진은 신장기능에 관한 조치만 했을 뿐 같은 달 22일에 이르러서야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며칠 안에 폐렴이 악화된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해 항생제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사건번호: 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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