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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회전이상증 진단 의료분쟁

by dha826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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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대장에 협착과 장벽이 두터워진 소견이 관찰돼 장중첩증을 의심해 입원했다가 수술 과정에서 장회전이상증으로 인한 중장염전증을 확인하고 소장의 20cm를 제외한 나머지 괴사 부분을 제거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는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부터 장회전이상증에 따른 중장염전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장중첩증으로 잘못 진단한 의료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초 사실

원고는 생후 2개월 남짓이었는데 오전 49분 경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요.

 

문진 결과 내원 전날 폐구균 등 3가지 예방접종을 한 뒤 저녁 8시부터 구토를 5~6회 했으며, 보채고, 울다가 쳐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다. 내원 직전 점액 섞인 혈변 증상을 보인 상태였습니다.

 

입원까지의 경과

의료진은 오전 439분 경 원고에 대해 복부 엑스레이검사를 했고, 그 결과 상복부에 가스 팽대가 있고, 좌측 하복부와 우측 하단에 약간의 가스가 있는 양상으로 장 폐색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오전 59분 경 복부 초음파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대장에 협착과 장벽이 두터워진 소견이 관찰되고 소장은 전반적으로 늘어나 있었으며, 장중첩증 또는 전장염이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위해 원고를 입원시켰습니다.

 

개복술의 시행과 상급병원 전원

원고는 입원 이후 혈변을 보였고, 복부 팽만, 저혈압, 맥박 증가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장중첩증의 합병증인 저혈량성 쇼크, 폐혈증을 의심해 각종 검사를 한 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은 저혈량성 쇼크를 치료하기 위해 수액요법, 승압제, 신선냉동혈장 및 농축 적혈구 수혈, 고칼륨증 치료를 위한 칼슘제 및 인슐린 투여, 대사성 산증 교정을 위한 탄산수소나트륨 투여, 항생제 투여 등의 치료를 했습니다.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검사를 재시행했고, 그 결과 상복부에 이상소견을 확인하고, 장회전이상증을 의심해 개복술을 시행했습니다.

 

개복술 결과

의료진은 개복술 과정에서 원고의 장회전이상증으로 인한 중장염전증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소장의 20cm를 제외한 나머지 괴사 부분을 제거한 후 남아있는 소장의 양쪽 끝에 각각 공장루 회장루를 시행하는 수술을 마쳤습니다.

 

원고는 5일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습니다.

 

장중첩증이란?

장의 한 부분이 장의 안쪽으로 말려들어간 것을 말한다. 흔한 증상으로는 복통이다. 혈성 점액성 대변은 장중첩증 환자에게 보이는 특징적인 양상의 변으로 딸기잼 같은 대변을 보면서 주기적인 복통과 구토를 호소할 경우 장중첩증을 의심해야 한다.

 

장회전이상증

장이 제자리에 잘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반대방향으로 꼬일 가능성이 흔하게 발생하고, 이런 경우 중장전체로 가는 혈류가 막혀 증상이 초래되는 것이 중장염전증이다.

 

원고의 보호자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장회전이상증에 따른 중장염전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음에도 장중첩증으로 잘못 진단했다.

 

또 의료진은 의료상 과실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변조했고, 소장 대부분이 괴사한 이후 뒤늦게 개복술을 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내원할 무렵에는 노란색, 우유색 양상의 구토를 했고, 점액 섞인 혈변을 보았다는 문질 결과 등에 따라 우선 장중첩증을 의심하고, 복부 엑스레이검사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의료진은 원고 내원 직후 복부 엑스레이 검사를 했는데 중장염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gasless(무기하)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이 사건 감정의들은 모두 의료진이 한 공기정복술은 2개월 령의 환자가 구토와 혈변 등을 보이고, 복부 초음파검사로 장중첩증으로 진단된 경우 통상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라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의 공기정복술 결정이나 시행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중장염전증의 경우 진단과 처치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더라도 장의 괴사나 절제, 사망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장의 괴사, 절제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진단이나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번호: 3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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