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사의 업무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폭행을 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방해하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안은 진료중인 의료진에게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사례1
피고인 A씨는 모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치료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A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간호사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했으며,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지적을 받자 소란을 피웠다.
사건번호: 31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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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응급의료법에 따라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되는데요.
피고인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에게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의사가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가 진료를 왜 늦게 보는데 000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의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죄가 성립됩니다.
B씨는 같은 시간 환자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보안요원에 의해 응급실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손으로 보안요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옷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목과 팔 부위를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결국 B씨는 응급의료법 위반,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응급실에서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의사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사건번호: 31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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