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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진정제 미다졸람 과다투여, 척추관협착증 수술중 뇌손상

by dha826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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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관협착증 수술 과정에서 미다졸람 과다투여, 경과관찰 주의의무 위반

수술을 위해 마취진정제인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할 경우 의식 저하, 호흡 저하 등이 증가할 수 있고, 복와위 상태에서 수술하면 기도 폐색 위험성이 높아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 과다 투여, 환자 경과관찰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해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요추 제3-4번간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좌측 후궁절제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오후 5시 15분 수술실에 입실했고, 의료진은 마취 및 수술 중 진정을 위해 오후 3시 30분 미다졸람 2mg, 오후 6시경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경 원고를 복와위(엎드려 두운 자세)로 눕혔고, 25분 뒤 자세를 앙와위(바로 누운 자세)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6시 15분 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 사이에 서맥과 혈압 저하가 발생했고, 산소포화도가 88%로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의료진은 6시 20분 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오후 6시 25분 경 기관내 삽관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오후 11시 55분 경 구급차로 원고를 F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진단 받았고, 원고는 이로 인해 사지마비, 인지기능 저하, 연하장애 등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고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볼까요?

 

원고의 주장
1. 마취후 경과관찰 상 과실
의료진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원고의 자세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했는데, 이 자세에서는 기도폐색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원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했어야 함에도 경과관찰 의무를 소홀히 해 기도폐색과 저산소증을 발생시켰다.

 

2. 응급처치상 과실
원고는 당일 오후 6시 15분 기도 폐색으로 인한 서맥,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가 발생했음에도 10분 뒤에서야 자세를 복와위에서 앙와위로 변경해 응급처치를 지연했다.

 

3.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원고에게 마취 및 수술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 혈압 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으로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 마취후 경과관찰 상 과실 여부
원고의 체중은 70kg으로서 필요한 미다졸람의 용량은 3.5mg 정도인데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가 넘었던 것을 고려하면 필요한 용량은 3.5mg보다 더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두차례에 걸쳐 총 4mg의 미다졸람을 투여했는데 이는 일반인에게 필요한 용량을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령인 원고에게도 상당히 과다한 용량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복와위의 경우 입과 코의 기도가 보이지 않고 베개 및 시트에 의해 기도가 직접 눌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 미다졸람을 추가 투여한 직후여서 급속한 호흡 곤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수술 중 복와위에서 기도 유지를 위해 고개가 심하게 꺾이는지 여부나 기도 폐색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관찰하지 못해 호흡 저하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의료진은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할 경우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다.

 

또한 미다졸람 투여 직후 복와위로 눕힐 경우 기도 폐색 등의 위험성이 높아져 보다 면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이런 과실이 경합해 원고로 하여금 장시간 호흡 곤란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응급처치 상 과실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지연하거나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가 서명한 서약서에는 미다졸람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위험성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기재가 없다.

 

서약서는 수술명이 척추후궁절제술로 선택되어 표시된 이외에는 각종 선택적 설명 항목에 관해 아무런 선택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마취 및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52857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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