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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담낭염 수술 의료과실

by dha826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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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담낭염으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담관을 절제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환자가 수술 이후 통증이 지속되는 등 예후가 좋지 않았음에도 CT나 ERCP 등의 검사를 신속하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상복부 통증의 피고 병원에 내원해 급성 담낭염(cholecystitis) 진단을 받았고,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간기능 수치가 AST 452(참고치 7~38IU/L), ALT 407(참고치 4~43IU/L)로 참고치를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 등을 호소했고, 수술 5일 후 배액관을 제거한 후에는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원고의 통증 호소가 계속되자 의료진은 복부, 골반 CT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총담관이 늘어난 것은 없고, 복강 내 여기저기에 복수가 있다'는 취지의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영상의학과 의사는 외과 주치의에게 총담관이 잘 추적되지 않아 총담관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의료진은 CT 검사 후에도 원고에게 금식을 하도록 하거나 항생제, 진통제 등을 처방하는데 그치고 ERCP(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원고는 복부 통증 등을 계속 호소하다가 수술 후 8일째 F병원으로 전원했고, 다음 날 담도의 끝부분과 소장을 연결하는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원고의 담관의 근위부 끝이 열 손상을 입은 상태로 가로로 절단되어 있고, 복강 안에 1500cc 이상의 담즙이 고여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수술상의 과실로 총담관 절단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수술 과정에서 총담관 절단 과실이 있는지 여부
루엔와이 간-공장 문합술 당시 이미 원고의 담관이 절단된 상태였고, 복강 안에 상당한 양의 담즙이 고여 있었다.

달리 원고가 수술 전에 담관 손상의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총담관을 담낭관 등으로 오인해 절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담관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거나 위와 같은 담관 손상이 불가피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의료진의 수술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CT 검사 지연 및 ERCP 미실시 등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복강경으로 하는 담낭절제술은 담관 손상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간기능 검사에 이상이 보이고 통증이 지속되는 등 환자의 예후에 좋지 않은 경우 의료진은 담관 손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나 ERCP를 신속하게 실시해 수술 등 후속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한 것은 담즙이 유출되어 고이면서 복막을 자극하는 것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수술 직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간기능 수치가 매우 높게 나온 것은 수술 후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는 징표이다. 

배액관을 제거한 후 담즙 색깔의 삼출물이 관찰되기도 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신속하게 CT를 찍어 복강 내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ERCP를 바로 시행해 담관의 손상 여부 및 정도를 파악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수술일로부터 4일이나 지나 CT 검사를 했고, 그 결과 간 주위 공간 및 복부-골반의 복수가 확인되었고,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담관 손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히기까지 하였음에도 전원에 이르기까지 ERCP는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고 조치를 함에 있어 의료진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건번호: 515482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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