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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경영난'으로 퇴직한 의사 체불임금 지급

by dha826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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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직의사 임금사건] 근로계약 위반 아닌 봉직의사 체불임금 지급하라

이번 사건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하던 봉직의사들이 퇴사한 뒤 체납된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지급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들 봉직의들이 '자기 사정'이 아닌 병원의 경영난이 악화돼 상당 기간 체불임금이 발생해 부득이 퇴사했다는 점을 들어 병원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의료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한 전문의 봉직의사들입니다.

 

6명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기본급여, 퇴직금, 연구비 등을 포함해 적게는 1424만원에서 많게는 9170만원에 이릅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 당시 각 체불금품을 청산한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 A, B의 경우 약정 임금을 초과한 금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위반해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퇴사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초과수령 임금과 관련해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때에는 그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무는 ‘자기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경영사정이 악화되어 상당기간 임금과 연구비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부득히 퇴사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들이 피고 측의 사정과는 무관한 개인적 사유로 퇴사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금품의 합계액 및 미지급 기본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미지급 연구비 등에 대해서는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3102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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