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조제행위] 간호조무사가 조제 투약한 요양병원 환수처분
약사법 상 '조제'는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약사 및 한약사 또는 일정한 경우에는 의사만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요양병원이 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의약품 조제와 투약 업무를 하도록 하다 적발돼 환수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병원 소속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입원 환자들의 약을 조제 및 투약하도록 했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투약한 것처럼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약가 등 요양급여비용 약 1억 5천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식대가산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억 5천여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피고 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환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
"해당 간호조무는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알약을 고르고 수량을 세어 약봉투에 포장만 한 것이므로 이를 의약품 조제행위로 볼 수 없고, 조제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병원 원장과 진료부장의 지시, 감독 아래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곧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조제 및 투약 인정사실
원고는 병원에 약제를 담당하는 약사를 고용하지 않았고, 그 대신 간호조무사 등을 약제 업무 담당 간호사로 고용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박모 씨는 약 1년간 약제실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의사의 처방전대로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약을 조제해 입원실 담당 간호사에게 교부했습니다.
원고 요양병원 약제실은 병원 1층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는 골밀도실이 있고, 골밀도실 옆으로 의사들이 근무하는 진료실이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약제실 내부가 들여다보이지는 않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현지조사에서 “요양병원 약제실에서 입원환자 약조제 업무를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입원병동 간호사가 처방전을 보내오면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하여 환자별로 약봉투에 담아두면 담당 간호사가 약봉투를 가지고 갑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교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약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의약품 조제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해당해 요양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품을 분류, 배합해 약봉투에 포장한 일련의 행위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조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한 위 간호조무사가 병원 소속 의사들의 지시, 감독 아래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지시·감독 아래 의약품 조제행위를 의사의 의약품 조제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금액의 범위와 관련
약제지급비용을 구성하는 여타 항목들, 즉 약제비, 의약품관리료, 복용지도료 등은 모두 적법한 조제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청구해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해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면 부당금액은 조제행위와 관련해 피고 간겅보험공단과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내지 의료급여비용 전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부당금액에서 조제료 부분 이외의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사건번호: 422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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