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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어깨통증환자에게 장침 시술하면서 폐 기흉 초래

by dha826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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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 시술하면서 폐를 찔러 기흉 발생

이번 사례는 한의사가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초래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데요. 피고인은 한의원에서 왼쪽 어깨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76세)에게 일반침 약 10개 이외에도 왼쪽 견갑하근 부위에 장침(총 길이 약 12㎝, 침 길이 9㎝)을 시술했습니다.

 

피해자는 키 168㎝, 몸무게 53kg의 마른 체형이었고, 견갑하근에 장침을 놓는 경우 침의 방향이나 각도에 따라 침이 폐를 찌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한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위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더라도 고도로 주의를 기울인 상태에서 침이 폐에 근접하지 않도록 시술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왼쪽 견갑하근 중단 부위에 장침을 시술하면서 침이 왼쪽 폐를 찔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흉(공기가슴증)을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다음은 1심과 2심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왼쪽 폐에 자연적 기흉이 발생할 만한 특이점이나 질병이 있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왼쪽 폐에 손상을 입었다면 피해자의 당시 오른쪽 폐의 상황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문진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그 증상이 확인되었으리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장침 시술 등을 받은 이후 약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와 같은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도 피해자의 왼쪽 폐 표면에서 침에 찔린 흔적이 나타났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이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생전에 폐에 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피해자의 가족도 피해자의 평소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문진하거나 진맥 하면서 특이한 사항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의사의 침 시술로 인해 기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 같은 기흉으로 인해 사망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

 

2심 법원의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으로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은 통상적으로 한쪽 폐에 기흉이 발생하면 다른 쪽 폐가 기능을 하면서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치료가 가능한 것인데, 피해자의 경우 오른쪽 폐가 90%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왼쪽 폐에 기흉이 발생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기흉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기흉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하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폐에 기흉을 발생하게 했는지 여부에 대해 1심에서부터 계속 치열하게 다투어 왔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이래 계속해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는데, 몇 년 전 65세 전후의 환자의 견갑하근에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흉을 발생하게 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키 168㎝, 몸무게 53㎏의 마른 체형이었는데, 마른 사람의 경우 일반인보다 근육이 얇아서 침을 찔러 넣는 속도를 더 줄이고, 목표 부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침의 깊이와 방향도 주의하는 등 좀 더 세밀하게 시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침이 피해자의 왼쪽 폐를 찔러 기흉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하게 한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체형을 고려할 때 장침 시술에 있어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만연히 장침을 시술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흉을 발생하게 했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사건번호: 1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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