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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흡입치료 안하고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by dha826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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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비용 거짓청구한 의사 면허정지

이번 사건은 실제 환자들에게 약 4개월에 걸쳐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약 4개월간 실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증기흡입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다음은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의 특성상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하도록 처방해도 환자들이 장날이라 대기환자가 많아 기다리기 어렵다거나 버스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환자들이 이와 같이 치료를 받지 않고 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병원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제 하지 않고서도 그에 상응하는 의료급여비용, 요양급여비용 337만원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는 환자들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받지 않고 임의로 가버리는 탓에 원고로서는 치료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파악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아울러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그 자체로 법규적 효력은 없지만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 처분의 정도를 구분해 규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상 합리성과 비례성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춘 처분기준에 따라 행한 것이며, 원고는 면허정지처분으로 인해 지역 의료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아울러 위반행위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건번호: 1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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