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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게 고용돼 병원 개설한 의사 면허취소

by dha826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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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한 의사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의원, 치과병원이 아닌 의원,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사인 원고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에게 고용돼 원고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다가 의료법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치과의사 B에게 고용되어 자신과 C의 공동명의로 D병원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설하고, 그 뒤 E병원으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C는 약 2년 뒤 F병원으로 의료기관 명칭 및 개설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치과의사인 B는 약 2년간 해당 병원의 시설과 직원, 자금관리 등 병원 운영 및 수익금 전반을 관리했고, 원고와 CB로부터 급여를 받고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며 치과의사인 B 등과 공모해 치과의사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했습니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B 등과 공모해 자신 명의로 개설한 D병원, E병원에 관해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이에 속은 공단으로부터 약 25회에 걸쳐 10억여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사기를 벌였습니다.

 

 

원고는 이처럼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로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이런 형사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원고는 이 같은 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는데요.

 

원고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개설한 병원의 업무에 상당 부분 직접 관여했으며, 정상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B 등과 공모해 B가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의료법을 위반했고,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공단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을 교부받은 범죄 사실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6,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의료법 제65조에서 정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법 제8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그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사건번호: 68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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